혼인법원과 가족 재산법
종교개혁이 만들어 낸 가장 오래 지속된 제도 중 하나는 혼인법원, 즉 Ehegericht였다. 1529년 이전에 혼인은 성사(聖事)였다. 혼인의 유효성, 해소 및 자녀의 적출성에 관한 분쟁은 교회법을 적용하는 주교 법원의 관할에 속하였다. 종교개혁은 혼인을 성사에서 제외하고 시민 당국의 관할 아래 두었다. 시 참사회 의원과 목사들로 구성된 바젤의 혼인법원은 혼인의 성립과 유효성을 판단하고, 간통과 유기에 관한 고소를 심리하였으며, 교회법이 허용하지 않았던 간통 및 악의의 유기의 경우에 이혼을 허가하였다.1
혼인이 시민 관할로 이전된 것은 재산법에도 영향을 미쳤다. 혼인은 배우자 간의 재산관계, 자녀의 상속권 및 세대를 이어 가는 가문 재산의 승계를 결정하였다. 종교개혁은 혼인을 시 참사회의 통제 아래 둠으로써 가문 재산의 법적 틀을 시민법 아래 두었고, 시 참사회는 도시를 통치하던 상인 가문들의 필요에 따라 이를 형성할 수 있었다. 혼인계약, 지참금, 남편에 의한 아내 재산의 관리, 그리고 생존 배우자와 자녀 사이의 유산 분할은 재산을 가진 시민층의 이익을 반영한 도시 법령과 관습에 의하여 규율되었다.
바젤의 상인 가문들은 혼인을 경제 전략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가문 간의 결합은 자본을 합치고, 사업을 연결하며, 길드와 시 참사회에서 유력 가문들의 지위를 공고히 하였다. C부에서 서술하는 바젤 엘리트층의 촘촘한 혈연망은 수 세기에 걸쳐 신중하게 협상된 혼인을 통하여 구축되었다. 이러한 결합의 재산적 효과를 규율한 혼인계약은 이 도시의 경제사에 관한 가장 중요한 사료 중 하나이다.
1907년 「스위스 민법」(CC)으로 법전화되고 그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된 현대 스위스의 부부재산법과 상속법은 오늘날 가문들이 자신의 재산을 구조화하는 틀이다. 통상의 부부재산제인 소득참여제, 혼인계약에 의하여 공동재산제나 별산제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유류분에 관한 규정은 자산 설계의 핵심 도구이다. 유류분 규정은 유언자에게 더 큰 자유를 주기 위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으로 완화되었다.2 E부는 재산이 여러 법체계에 걸쳐 있는 국제적 가문의 맥락에서 이러한 도구들을 살펴본다. 가문 재산을 시민법 아래 둔 1529년의 혼인법원은 이 전통의 출발점에 서 있다.
주석
- 1529년에 설치된 바젤 혼인법원(Ehegericht)과 간통 및 유기를 이유로 이혼을 허가할 수 있었던 그 권한에 관하여는 HLS, “Ehegerichte” 항목 참조. ↩
- 스위스 부부재산법(「스위스 민법」 제181조 이하(CC), 통상의 부부재산제로서의 소득참여제) 및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상속법 개정(직계비속 유류분의 축소 및 부모 유류분의 폐지)에 관하여는 SR 210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