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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위험 개정과 내부모형

1988년 협약은 신용위험만을 다루었다. 1990년대 초 대형 은행들의 트레이딩 활동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금리, 환율, 주가 및 원자재 가격의 변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 신용위험보다 더 중요해졌다. 위원회는 1993년 「자본적정성 지침」을 채택한 유럽공동체와 병행하여 시장위험에 관한 체계를 마련하였다. 1993년 4월의 첫 제안은 표준화된 방법에 의존하였는데, 많은 은행은 이를 조잡하다고 보았다.1

그사이 대형 은행들은 자체적인 VaR(value-at-risk)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 모형은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신뢰수준에서 트레이딩 포트폴리오의 최대 손실을 추정하였다. J.P. Morgan은 1994년 RiskMetrics 방법론을 공개하여 이러한 기법이 널리 보급되도록 하였다. 위원회는 이러한 모형이 어떠한 표준화된 공식보다 위험을 더 정확하게 측정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위원회는 1996년 1월 “Amendment to the Capital Accord to Incorporate Market Risks”를 발표하였다. 은행은 감독당국의 승인과 정량적·정성적 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표준방법과 자체 내부모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다.2

그 요건은 당시의 기준으로는 까다로운 것이었다. 모형은 10영업일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99퍼센트 단측 신뢰수준으로 VaR를 매일 산출해야 했고, 그 결과 수치에는 최소 3 이상의 승수가 곱해졌다. 사후검증 결과 실제 손실이 예상보다 더 자주 모형의 예측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면 승수가 상향될 수 있었다. 단기 후순위채로 구성된 새로운 자본 범주인 Tier 3를 시장위험 요건 충족에 사용할 수 있었다.3

시장위험 개정은 은행 규제 철학의 전환점이 되었다. 감독당국은 처음으로 은행이 자체 모형으로 자기 자본 요건을 산출하도록 허용하였다. 이는 정교한 은행이 감독당국이 작성한 어떠한 규칙보다도 자신의 위험을 더 잘 이해한다는 믿음을 반영한 것이었다. 바젤 II를 지배하게 될 위험 민감도의 관념은 여기에서 탄생하였다. 이 개정은 또한 과거 데이터와 정상적인 시장 상황이라는 가정에 대한 의존을 도입하였는데, 2007년과 2008년의 위기는 그것이 위험하다는 점을 드러내게 된다.4

주석

  1. Council Directive 93/6/EEC of 15 March 1993 on the capital adequacy of investment firms and credit institutions; 바젤위원회, 시장위험의 감독상 취급에 관한 협의 제안(1993년 4월). ↩
  2. 바젤위원회, Amendment to the Capital Accord to Incorporate Market Risks (1996년 1월), 1997년 말까지 시행 예정. ↩
  3. 바젤위원회 (1996), Part B(내부모형의 사용). 승수와 함께 공표된 사후검증 체계를 포함한다. ↩
  4. 1996년에 도입된 내부모형 의존에 대한 비판적 평가로는 Tarullo, Banking on Basel: The Future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gulation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08), 제3장 및 제5장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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