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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이 상각은 스위스 법률사상 최대 규모의 소송 가운데 하나를 불러일으켰다. 기관투자자, 헤지펀드, 아시아와 유럽 은행의 개인 고객을 포함한 수천 명의 투자자가 연방행정법원에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명령에 불복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약 3,000명의 청구인을 대리하여 360건이 넘는 불복이 제기되었다.1 법원은 먼저 절차적 쟁점을 해결하여야 하였다. 여기에는 FINMA의 명령과 기록에 대한 열람이 포함되었는데, FINMA는 처음에 이를 기밀로 취급하였다.

2025년 10월 1일자로 내려지고 같은 달 중순에 공표된 일부 판결에서 연방행정법원은 상각에 충분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공표된 요지에 따르면 법원은 상각의 계약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FINMA의 결정을 필요로 하는 존속 불능 사유는 요구되는 형식으로 발동되지 않았으며, 국가가 제공한 지원은 유동성 확보에 기여한 것이었을 뿐 은행의 자기자본 회복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니었다. 법원은 또한 긴급명령이 결여된 근거를 보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상각을 허용하는 규정이 재산권에 대한 그토록 중대한 침해를 정당화하기에는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2

FINMA는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발표하였고, Credit Suisse의 법적 승계인인 UBS도 마찬가지였다. 계류 중인 다른 불복 사건들은 최종 판결 시까지 중지되었다. 이와 병행하여 외국 투자자 집단들은 상각이 보상 없는 수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양자 투자협정에 따라 스위스를 상대로 절차를 개시하였다.3 이 책이 인쇄에 들어갈 무렵 연방대법원은 아직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그 판결은 UBS가 부담하게 될 약 160억 스위스 프랑의 채무가 부활하는지, 그리고 연방이 투자협정 절차에서 청구에 직면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것이다.

이 소송은 스위스 AT1 수단의 국제적 평판과도 관련이 있다. 연방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확정하면, 투자자들은 스위스 법질서가 연방평의회의 긴급명령에 대해서도 그들의 계약상 권리를 보호한다고 결론지을 것이다. 연방대법원이 판결을 파기하면, 투자자들은 스위스 AT1 수단에 다른 곳의 비교 가능한 수단에는 없는 정치적 위험이 따른다고 결론지을 것이다. 어느 경우든 이 일화는 AT1 수단 설계의 수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연방평의회는 2025년 6월의 제안에서 시스템적 중요 은행의 AT1 수단 요건의 변경을 제시하였다. 2026년 4월 연방평의회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서 AT1 자본의 장래에 관한 국제적 논의가 진전될 때까지 이러한 변경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4

주석

  1. AT1 상각에 대하여 연방행정법원에 제기된 불복 건수(360건 이상)와 청구인 수(약 3,000명)에 관하여는 2025년 11월 법률사무소들이 공표한 소송 분석 및 연방행정법원의 보도자료를 참조. ↩
  2. Credit Suisse AT1 수단의 상각에 관한 연방행정법원의 2025년 10월 1일자 일부 판결(2025년 10월 공표) 및 연방대법원 상고를 발표한 2025년 10월 15일자 FINMA 입장문. ↩
  3. FINMA와 UBS의 연방대법원 상고, 연방행정법원에 계류 중인 나머지 절차의 중지 및 외국 투자자들의 스위스에 대한 투자협정상 청구에 관하여는 FINMA와 UBS의 보도자료 및 관련 금융 언론 보도를 참조. ↩
  4. 시스템적 중요 은행의 AT1 수단에 관한 2025년 6월 6일자 연방평의회의 제안 및 국제적 동향을 기다리며 AT1 요건의 개정을 연기하기로 한 2026년 4월의 결정에 관하여는 연방재무부의 간행물을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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