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와 그 요건
「은행법」(BankA)은 영업으로서 공중으로부터 예금을 수취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자에게 자금을 공여하기 위하여 여러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모든 기관에 대하여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으로부터 은행업 인가를 받도록 요구한다. 이 법과 「은행법 시행령」(BankO)은 인가에 네 가지 요건을 부과한다. 은행은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회와 집행 경영진을 실효적으로 분리하는 적절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적정한 자기자본과 함께 전액 납입된 최저자본금 1,000만 스위스 프랑을 보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당 기관과 그 운영 및 경영을 위임받은 자는 흠결 없는 업무수행의 보증을 제공하여야 한다.1
흠결 없는 업무수행의 보증, 즉 Gewähr für eine einwandfreie Geschäftstätigkeit는 스위스 금융감독의 핵심 개념 가운데 하나이다. 이 보증은 이사회 구성원과 경영진이 좋은 평판, 전문적 역량, 그리고 법령을 준수하며 기관을 경영할 수 있는 청렴성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FINMA는 인가를 부여할 때와 해당 인물이 교체될 때 이 보증을 심사하며, 감독법을 위반한 개인에 대해서는 보증을 철회할 수 있다. 스위스 실무에서 오랜 역사를 지닌 이 개념을 통해 FINMA는 기관의 조직뿐 아니라 개인의 행위에도 대응할 수 있다.
인가 요건은 스위스에서 영업하는 기관에 적용된다. 스위스 내에 물리적 거점을 두지 않고 해외에서 스위스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은행은 국경 간 금융서비스에 대한 전통적으로 자유주의적인 스위스의 접근 방식에 따라 인가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스위스에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를 설치하려는 외국 은행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접근 방식은 스위스 은행의 역내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유럽연합(EU)의 제한적 접근 방식과 대조를 이루며, 이에 대해서는 K부에서 살펴본다.
주석
- 인가 요건과 은행업 인가의 요건에 관하여는 「은행법」 제1조 및 제3조(SR 952.0)와 「은행법 시행령」 제2조 이하(SR 952.02) 참조. 여기에는 최저자본금 1,000만 스위스 프랑(「은행법 시행령」 제15조(BankO))과 흠결 없는 업무수행의 보증(「은행법」 제3조 제2항 c호(BankA))이 포함된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