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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빗 뱅크의 법적 형태

초기 프라이빗 뱅크는 조합(파트너십) 형태로 조직되었고, 파트너들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무한책임을 졌다. 이 무한책임은 신뢰의 신호였다. 프라이빗 뱅크에 돈을 맡긴 고객은 파트너들이 은행의 채무에 대하여 개인 재산 전부로 책임을 진다는 것, 따라서 그들에게는 은행을 신중하게 경영할 모든 유인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예금보험, 자본규제, 공적 감독이 없는 상황에서 파트너의 무한책임은 프라이빗 뱅크가 제공하는 보증이었다.

1881년에 채택되고 1911년에 개정된 「스위스 채무법」(CO)은 모든 사원이 개인적으로 무한책임을 지는 합명회사(Kollektivgesellschaft)와, 적어도 1명의 사원은 무한책임을 지고 나머지 사원은 출자액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는 합자회사(Kommanditgesellschaft)를 규정하였다.1 바젤, 제네바, 취리히의 프라이빗 뱅크들이 이러한 형태를 채택하면서, 스위스의 용법에서 프라이빗 뱅커라는 용어는 파트너가 개인적으로 무한책임을 지는 은행을 가리키게 되었다.

이 전통은 21세기까지 이어졌다. 2014년까지 Pictet와 Lombard Odier를 비롯한 제네바의 가장 저명한 프라이빗 뱅크 몇 곳은 파트너가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 형태로 조직되어 있었다. 2014년 이들은 사업의 국제적 확장과 외국 규제당국의 요구에 적응할 필요성을 이유로 영업 은행을 주식회사로 전환하였고, 그룹 차원에서는 조합 구조를 유지하였다.2 스위스 「은행법」은 지금도 공중으로부터 자금을 구하지 않고 개인기업,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로 조직된 프라이빗 뱅커의 특별한 지위를 인정한다.3

프라이빗 뱅킹에서 무한책임의 역사는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오늘날의 논의와 관련이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여러 논자는 무한책임 조합에서 유한책임 주식회사로의 전환이 과도한 위험 감수를 조장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주식회사 형태 은행의 경영진은 자신의 결정에서 비롯된 손실을 부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제E부에서 검토하는 은행 경영진 보수에 관한 스위스의 규제와 고위 경영진의 책임에 관한 규칙은 한때 무한책임이 제공하던 규율을 어느 정도 회복하려는 시도이다.

주석

  1. 「스위스 채무법」 제552조 이하(합명회사, Kollektivgesellschaft) 및 제594조 이하(합자회사, Kommanditgesellschaft)(CO), SR 220. ↩
  2. 2014년 제네바의 프라이빗 뱅크 Pictet와 Lombard Odier가 그룹 차원에서 조합을 유지하면서 법인 구조로 전환한 것에 관하여는 각 은행의 보도자료와 스위스 프라이빗 뱅킹에 관한 문헌 참조. ↩
  3. 「은행법」(SR 952.0) 제1조 제1항 및 프라이빗 뱅커에 관한 규정과 「은행령」; 공중으로부터 예금을 받지 않는 프라이빗 뱅커의 지위에 관하여는 표준 주석서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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