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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VV 2의 투자 규정

연기금 자산의 투자는 「노령·유족·장애 직업연금에 관한 시행령」(BVV 2), 특히 그 제49조부터 제59조까지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 시행령은 일반원칙에서 출발한다. 연기금은 안전성을 보장하고, 적정한 수익을 달성하며, 위험을 적절히 분산하고, 급여 지급에 필요한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자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안전성은 가장 중요한 기준이며, 연기금의 총자산과 총부채, 그리고 그 구조와 예상되는 변화에 비추어 평가된다.1 투자전략에 대한 책임은 연기금의 이사회가 진다. 이사회는 투자전략을 투자규정에 명시하고, 연기금의 부채에 비추어 이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 시행령은 이러한 원칙에 더하여 각 연기금이 총자산 대비 준수하여야 하는 정량적 한도를 규정한다. BVV 2 제55조에 따르면 부동산 담보채권은 총자산의 50퍼센트를, 주식은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부동산은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중 해외 투자는 3분의 1 이하여야 한다. 헤지펀드, 사모펀드, 보험연계증권, 원자재 및 이와 유사한 상품으로 구성되는 대체투자는 15퍼센트로 제한된다. 환헤지를 하지 않은 외화 익스포저의 상한은 30퍼센트이다.2 제54조는 단일 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10퍼센트의 한도를 추가로 두되 연방, 주(칸톤) 및 저당채권 발행기관은 예외로 하며, 사용자에 대한 투자에는 별도의 한도가 적용된다.

이러한 한도는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주목할 만한 개정은 2020년에 시행되었다. 이때 인프라 투자를 위한 별도의 범주가 신설되었고, 그 자체의 한도는 10퍼센트로 정해졌다. 이로써 인프라는 대체투자 범주에서 분리되었다. 그전까지 인프라는 대체투자 범주 안에서 제한된 한도를 두고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와 경쟁하였다.3 그 후 몇 년 동안 비상장 스위스 기업을 위한 추가 범주에 관한 정치적 논의가 이어졌다. 이는 연기금이 국내 벤처자본 및 성장자본에 투자하도록 장려하려는 것이었다. 제G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Zukunftsfonds Schweiz에 관한 논쟁을 서술하였는데, 이 역시 연금자본을 국내 경제로 유도하려는 일련의 노력에 속한다.4

어느 범주에도 딱 들어맞지 않는 투자는 분류에 관한 문제를 자주 일으킨다.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연기금은 그 기초자산을 투시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조화상품과 파생상품은 경제적 익스포저에 따라 귀속시켜야 한다. 증권대차와 환매조건부 거래는 집합투자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5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대형 연기금의 투자규정은 상당히 높은 기술적 깊이를 갖게 된다. 이를 작성하는 컨설턴트의 다수는 취리히에서 활동하지만, 이 지역에 기업 연기금과 공공 연기금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연기금에 자문하는 여러 회사가 바젤에도 사무소를 두고 있다.

주석

  1. Ordinance on Occupational Retirement, Survivors' and Disability Pension Plans of 18 April 1984 (BVV 2, SR 831.441.1), 제49조부터 제59조까지, 특히 안전성 및 위험분산에 관한 제50조와 수익에 관한 제51조. ↩
  2. BVV 2 제55조의 범주별 한도(부동산 담보증권 50퍼센트, 주식 50퍼센트, 부동산 30퍼센트(해외는 최대 3분의 1), 대체투자 15퍼센트, 환헤지하지 않은 외화 30퍼센트)에 관하여는 해당 시행령을 참조. ↩
  3. 10퍼센트 한도의 인프라 투자 범주를 별도로 신설한 BVV 2 개정(BVV 2 제53조 제1항 d bis호 및 제55조 f호), 2020년 10월 1일 시행에 관하여는 연방 법령을 참조. ↩
  4. BVV 2에 비상장 스위스 기업을 위한 별도의 투자 범주를 두자는 제안과 관련 발의에 관하여는 연방사회보험청의 발표와 이 책 제G부 제IV장 “The Swiss venture capital gap and the Zukunftsfonds debate” 절을 참조. ↩
  5. 연기금의 집합투자기구, 파생상품 및 구조화상품 분류와 증권대차 및 환매조건부 거래(BVV 2 제53조, 제56조 및 제56a조,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시행령」 제76조)에 관하여는 연방 법령과 스위스 연기금전문가협회의 직업기준을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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