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와 국가
바젤의 보험회사들과 국가의 관계는 이 부에서 다루는 한 세기 동안 변화하였다. 1860년대에 보험회사들은 규제가 거의 없는 시장에서 영업하는 민간 회사였다. 1885년의 연방 감독은 인가 요건과 지급여력 요건을 도입하였다. 20세기 사회보험의 발전은 민간 보험회사들이 수행하던 사업의 일부를 넘겨받았다. 특히 1918년 연방의 스위스 국가산재보험공단(SUVA)이 독점하게 된 산업 노동자 산재보험과, 1948년부터 노령·유족보험(AHV)이 제공한 노령보험이 그러하였다.
민간 보험회사들은 국가가 남겨준 분야에 집중하고 사회보험 제도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적응하였다. 이들은 제2기둥에 따른 직업연금의 제공자, SUVA의 적용을 받지 않는 회사 직원들의 산재보험자, 그리고 보충 건강보험의 제공자가 되었다. 스위스 역사에서 여러 차례 이동해 온 공적보험과 민간보험의 경계는 여전히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다. 그 예로 스위스 유권자들이 2007년과 2014년에 부결한 공적 건강보험금고에 관한 논의를 들 수 있다.1
강제 공적보험, 규제된 경쟁 아래의 강제 민간보험, 임의 민간보험을 결합한 스위스의 보험 모델은 공적 책임과 민간의 제공을 결합하는 해법을 선호하는 스위스의 성향을 반영한다. 바젤의 보험회사들은 이 모델의 시작부터 그 일부였다. 이들의 역사는 삶의 위험에 대한 보호에서 시장과 국가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보여준다.
주석
- 2007년과 2014년 9월 28일에 부결된 단일 공적 건강보험금고(Einheitskasse)에 관한 국민발안에 관하여는 연방 국민투표 기록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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