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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감독령」과 FINMA 회람

「보험감독법」(VAG)은 기본법이다. 그 운용상의 세부 사항은 2005년 11월 9일의 연방평의회 「보험감독령」(AVO)과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FINMA 보험감독령」(AVO-FINMA), 그리고 일련의 FINMA 고시에 규정되어 있다.1 AVO는 보험회사의 조직, 책임준비금, 담보자산, 스위스 지급여력 테스트(SST)에 따른 지급여력 산정, 그리고 직업연금 업무에 관한 특칙을 담고 있다. AVO-FINMA는 기술적 문제를 구체화하는데, 예컨대 지급여력 산정의 세부 사항과 부채 평가에 허용되는 방법이 그것이다.

FINMA의 고시는 감독당국이 실무에서 법령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정한다. 고시에는 법률의 효력이 없지만, 피감독기관은 이를 따른다. FINMA가 고시를 감독 결정의 근거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보험회사와 관련된 고시로는 SST,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의 책임준비금, 담보자산,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평가(ORSA), 기업지배구조, 공시, 기능의 아웃소싱, 운영리스크 및 회복력, 그리고 자연 관련 금융리스크의 관리에 관한 고시가 있다.2 VAG 개정 과정에서 FINMA는 보험 관련 고시 전반을 검토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개정된 시행령으로 옮기고 나머지는 개정하거나 폐지하였다. 따라서 실무가는 해당 보고연도에 어느 버전의 고시가 적용되는지를 항상 확인해야 한다.

시행령과 고시의 상호작용은 SST에서 특히 중요하다. 무위험 금리 곡선, 표준모형, 시나리오 등 SST의 기술적 파라미터 중 상당수를 FINMA가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갱신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연성 덕분에 감독당국은 입법 절차 없이도 새로운 리스크에 맞추어 제도를 조정할 수 있다. 비판론자들은 이로 인해 FINMA가 업계의 자본 요건에 대하여 일정한 재량을 갖게 되며, 다른 법역에서라면 이러한 재량은 입법자가 행사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3 2024년 개정은 SST의 본질적 요소를 연방평의회가 제정하는 AVO로 옮김으로써 이 비판에 부분적으로 대응하였다.

주석

  1. 민간보험회사 감독에 관한 2005년 11월 9일의 시행령(AVO, SR 961.011); 민간보험회사 감독에 관한 2005년 11월 9일의 FINMA 시행령(AVO-FINMA, SR 961.011.1); 두 시행령 모두 2024년 1월 1일자로 개정됨. ↩
  2. FINMA, 현행 고시 목록 참조(예: 고시 2016/2 “Disclosure – insurers”, 고시 2016/3 “ORSA”, 고시 2017/2 “Corporate governance – insurers”, 담보자산에 관한 고시, 고시 2018/3 “Outsourcing”, 고시 2023/1 “Operational risks and resilience – banks”, 자연 관련 금융리스크에 관한 고시 2025/3); 여러 고시가 2024년 개정과 관련하여 개정되거나 통합되었다. ↩
  3. 기술적 지급여력 파라미터의 FINMA 위임과 FINMA 규정 제정의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논의에 관하여는 FINMA의 규제 활동에 관한 연방평의회 보고서 및 「금융시장감독법」(FINMASA) 제7조(규제의 원칙)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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