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본부협정
1930년의 설립 헌장(Constituent Charter)은 스위스법상 국제결제은행(BIS)의 지위를 단편적으로만 규율하였다. 헌장은 은행의 자산을 보호하고 조세상 특권을 부여하였으나, 재판권 면제, 구내의 불가침, 직원의 지위에 관하여는 포괄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BIS가 성장하고 국제 위원회의 개최 기관으로서의 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현대적인 법적 틀의 필요성이 분명해졌다. 1987년 2월 10일 스위스 연방평의회와 BIS는 스위스에서의 은행의 법적 지위를 정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은 일반적으로 본부협정(Headquarters Agreement)이라 불린다. 제A부는 바젤에서의 오랜 안전통행 전통과 관련하여 이 협정을 언급한 바 있다.1
이 협정은 스위스가 제네바의 국제기구들과 체결한 본부협정을 모델로 한다. 스위스는 BIS의 독립성과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BIS의 국제법인격과 스위스법상의 능력을 인정한다. 은행의 구내는 불가침이므로, 스위스 당국은 사무총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구내에 들어갈 수 있다. 은행의 문서와 기록은 그 소재지와 관계없이 불가침이다. BIS는 협정이 정하는 예외를 제외하고 형사, 민사 및 행정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를 누린다. BIS의 자산은 강제집행 조치로부터의 면제를 누리며, 이 면제는 은행의 명시적 포기에 의하여만 해제될 수 있다.2
실무가에게는 재판권 및 집행으로부터의 면제가 가장 중요한 규정이다. 중앙은행의 채권자는 그 중앙은행이 바젤의 BIS에 보유하고 있는 예금을 압류할 수 없다. BIS 자체를 스위스 법원에 제소하는 원고도, 은행이 면제를 포기하거나 협정상의 예외 중 하나가 적용되지 않는 한, 마찬가지로 면제의 항변에 직면하게 된다. 협정은 당사자들이 스위스 법원의 관할에 합의한 경우 은행의 은행 업무 또는 금융 거래에서 발생하는 민사 청구, 그리고 은행 소유 차량으로 인한 사고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청구 등의 사항에 대하여 예외를 규정한다. 자산의 면제는 은행에 예치된 제3자의 예금에도 미치므로, BIS는 공적 준비자산의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 이는 민간 채권자의 소송에 노출된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BIS에 끌리는 이유의 일부를 설명해 준다.3
협정은 또한 은행의 조세상 지위와 직원의 지위를 규율한다. BIS는 연방, 주(칸톤) 및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의 직접세와 간접세를 면제받는다. 직원은 은행이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스위스 조세를 면제받으며, 은행은 그 대신 이 급여에 대하여 내부 세금을 부과한다. 고위 직원은 외교관에 준하는 특권과 면제를 누리며, 기타 직원은 공적 자격으로 수행한 행위에 대하여 기능적 면제를 누린다. 이사회 구성원과 회의에 참석하는 중앙은행 대표들은 스위스 체류 중 면제를 누린다. BIS는 사법의 적정한 운영을 촉진하고 이러한 특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위스 당국과 협력한다.4
2008년 이래 본부협정은 스위스 국내법에서 「스위스가 접수국으로서 부여하는 특권, 면제, 편의 및 재정 보조금에 관한 연방법」, 즉 「접수국법」(Host State Act)과 그 시행령에 의하여 보완되고 있다. 이 법은 연방평의회가 본부협정을 체결하고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특권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BIS에 대하여 이 법은 1987년 협정의 실질을 변경하지 않는다. 다만 이 법은 협정을 제네바, 베른, 바젤의 기구들을 동일하게 포괄하는 스위스 접수국 정책의 일관된 틀 안에 위치시킨다.5
주석
- Agreement between the Swiss Federal Council and the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to determine the Bank's legal status in Switzerland of 10 February 1987 (SR 0.192.122.971). 또한 제A부 제IV장 참조. ↩
- 1987년 본부협정 제1조–제4조(독립성, 법인격, 구내 및 문서의 불가침, 재판권 및 집행으로부터의 면제). ↩
- 1987년 본부협정 제4조(재판권 면제와 그 예외) 및 은행에 예치된 자산의 면제에 관한 관련 규정. 중앙은행 준비자산에 대한 실무적 의의에 관하여는 국가 면제와 중앙은행 자산에 관한 문헌 참조. ↩
- 1987년 본부협정 중 조세 면제, 직원의 특권과 면제 및 남용 방지에 관한 규정. 급여에 대한 내부 세금에 관하여는 BIS 연차보고서에 기술된 BIS 직원 규정 참조. ↩
- Federal Act of 22 June 2007 on the Privileges, Immunities and Facilities and the Financial Subsidies granted by Switzerland as a Host State (Host State Act, SR 192.12), 2008년 1월 1일 시행, 및 Host State Ordinance (SR 192.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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