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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협정과 스위스 설립 헌장

영 플랜은 1929년 8월과 1930년 1월 헤이그에서 열린 두 차례의 회의에서 각국 정부에 의해 채택되었다. 두 번째 회의에서는 1930년 1월 20일의 헤이그 협정이 체결되었는데, 여기에는 국제결제은행을 스위스에 설립하는 데 관한 채권국들과 스위스 간의 협약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협약에 따라 스위스는 이 은행에 설립헌장(Constituent Charter)을 부여하였다. 설립헌장은 은행에 스위스법상 법인격을 부여하고, 스위스의 과세를 면제하며, 전시를 포함하여 그 자산을 압류와 몰수로부터 보호하였다.1

국제결제은행(BIS)의 법적 구조는 이례적이었다. 이 은행은 특별 헌장에 의해 스위스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중앙은행과 민간 은행단을 주주로 두었다. 동시에 이 은행은 국가 간 조약으로 창설되어 특권과 면제를 누리는 국제기구였다. 국제기구의 지위를 가진 회사라는 이 혼합적 성격은 BIS의 독특한 특징으로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 A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87년 스위스 연방평의회와 체결한 본부협정은 스위스에서 BIS의 법적 지위를 완성하였다.

전시에 BIS의 자산을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규정은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이는 각국 중앙은행이 바젤의 BIS에 예치한 자산이 해당 국가들이 서로 전쟁 상태에 있더라도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 규정에는 적국과 그 국민의 자산이 압류되었던 제1차 세계대전의 경험과, 국제 금융을 위한 중립적 공간을 만들고자 한 중앙은행가들의 바람이 반영되어 있었다. 이 규정은 10년도 지나지 않아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주석

  1. 스위스와 채권국들 간의 1930년 1월 20일 국제결제은행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specting the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및 같은 날 스위스가 부여한 BIS 설립헌장(SR 0.192.122.971.1 및 관련 문서). 면제에 관하여는 설립헌장 제10조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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