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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두대 조항과 병행의 논리

제1차 양자협정의 7개 협정은 ‘단두대 조항’(guillotine clause)으로 알려진 규정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각 협정은 그중 어느 하나에 대한 갱신 거부 또는 종료 통보를 수령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한다. 「인적 이동의 자유에 관한 협정」(AFMP)은 제25조 제4항에 이 조항을 두고 있으며, 나머지 6개 협정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다.1 1999년 연합이 이 조항을 고집한 이유는 스위스가 항공운송과 공공조달의 개방처럼 자국 이익에 부합하는 협정은 유지하면서, 연합이 그 반대급부로 여긴 인적 이동의 자유는 포기하는 일을 막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단두대 조항은 인적 이동의 자유에 대한 모든 도전을 패키지 전체에 대한 도전으로 바꾸어 놓는다. 이민 제한을 추구한 국민발안이 언제나 유럽 문제로 논의되어 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14년 2월 9일 가결된 ‘대량 이민 반대’ 발안은 연방에 3년 이내에 인적 이동의 자유 협정을 재교섭하도록 요구하였다. 2016년의 이행 입법은 쿼터를 피하고 협정과 양립하는 구인 신고 의무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제H부 제II장에서 서술한 바 있다.2 인적 이동의 자유 협정의 종료를 요구하였을 ‘제한 발안’은 2020년 9월 27일 투표자 약 62%의 반대로 부결되었다.3

병행성의 논리에는 이 장에서 중요한 두 번째 차원이 있다. 2014년 2월 투표 이후 연합은 Horizon 2020과 Erasmus+에 대한 스위스의 완전한 가입을 정지하였다. 이로써 연합은 어떤 법적 조항도 이를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연합 프로그램 참여가 인적 이동의 자유에 달려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바젤의 연구계는 이렇게 하여 이민에 관한 투표가 연구실 예산과 학생 교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일찍이 깨달았다.4

주석

  1. 「인적 이동의 자유에 관한 협정」 제25조 제4항(AFMP)(SR 0.142.112.681) 및 제1차 양자협정의 나머지 6개 협정의 해당 규정. ↩
  2. 2014년 2월 9일 채택된 「연방헌법」 제121a조(SR 101). 2016년 12월 16일 「외국인 및 통합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이행. 제H부 제II장 참조. 상호참조. ↩
  3. 국민발안 ‘적정한 이민을 위하여(제한 발안)’에 관한 2020년 9월 27일 국민투표, 약 61.7%의 반대로 부결. ↩
  4.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스위스의 Horizon 2020 부분 가입, 크로아티아 의정서 비준 후 2017년부터의 완전 가입, 그리고 2014년 이후 Erasmus+ 미가입에 관하여는 연방 교육연구혁신청(SERI)의 간행물을 참조하라.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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