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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의 흠잡을 데 없는 업무수행 보장

흠결 없는 업무수행의 보증은 「은행법」(BankA)에 규정되어 있으며, 유사한 문언으로 「금융기관법」(FinIA), 「보험감독법」 및 「금융시장인프라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인가의 지속적 요건으로서, 기관과 그 고위직 인사는 인가가 존속하는 동안 계속 이를 충족하여야 한다. 이 개념은 법률에 정의되어 있지 않다. 그 내용은 수십 년에 걸쳐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실무와 연방행정법원 및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형성되어 왔다.1

이 판례에 따르면 보증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는 전문적 역량으로, 해당 직무가 요구하는 지식과 경험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둘째는 개인적 청렴성으로, 법령과 기관의 내부 규칙을 준수하려는 성향으로 이해된다. 심사는 장래를 향한다. 문제는 해당 인물이 그 직무에서 올바르게 행동할 것으로 기대될 수 있는지이기 때문이다. 과거의 행위는 이러한 예측의 증거가 된다. 감독법 위반이 가장 무겁게 고려되지만, 형사 유죄판결, 민사 판결 및 금융 부문 밖에서의 행위도 해당 인물의 신뢰성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고려될 수 있다.2

법원은 관련 인물이 직접 위반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에도 보증이 결여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자신이 책임지는 영역의 조직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묵인한 집행 경영진 구성원은 보증을 상실할 수 있다. 결정적인 요소는 해당 인물의 지위와 실제 책임, 그리고 결함의 중대성이다. 법원은 또한 보증이 법질서 전체의 준수를 포괄하며, 여기에는 국경 간 업무에서의 외국법이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이 원칙은 스위스 은행들이 미국 및 그 밖의 외국 당국과 갈등을 겪은 뒤 이어진 절차에서 실무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3

실무에서 보증은 은행의 이사회나 집행 경영진에 새로운 구성원이 합류할 때마다 심사된다. 기관은 그 변경을 FINMA에 보고하고, 해당 인물의 경력, 범죄경력 및 계속 중인 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규모 기관의 경우 FINMA는 선임을 승인하기 전에 후보자와 면담을 할 수 있다. 그러한 절차에서 후보자나 기관에 자문하는 변호사는 해외에서의 조사나 이전 고용주와의 분쟁과 같은 과거의 사건이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조기에 평가하여야 한다. 이 개념의 모호성은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를 옹호하는 측은 개념의 개방성 덕분에 FINMA가 어떠한 규칙 목록으로도 예상할 수 없는 형태의 비위에 대응할 수 있다고 답한다.

주석

  1. 「은행법」 제3조 제2항 c호, 「금융기관법」 제11조 및 그 밖의 업권별 법률의 병행 규정에 따른 흠결 없는 업무수행의 보증(Gewähr für eine einwandfreie Geschäftstätigkeit)과 연방대법원 및 연방행정법원 판례에서의 그 발전에 관하여는 표준 주석서 참조. ↩
  2. 연방대법원 및 연방행정법원 판례에서 보증의 두 요소(전문적 역량과 청렴성)와 과거 행위에 기초한 장래지향적 심사에 관하여는 「은행법」 제3조에 관한 표준 주석서 참조. ↩
  3. 자신의 책임 영역 내 조직적 결함에 대한 고위직 인사의 책임과, 국경 간 업무에서 외국법 준수로의 보증 요건 확장에 관하여는 「금융시장감독법」 제33조(FINMASA)에 따른 업계 종사 금지에 관한 연방행정법원 및 연방대법원의 판례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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