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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측: Zoll과 「대외경제법」(Außenwirtschaftsgesetz)

국경의 독일 측에서 관세는 연방의 소관으로, 본에 있는 Generalzolldirektion(관세총국)과 지역 주세관이 이를 수행한다. 바젤과 마주한 지역을 관할하는 주세관은 Hauptzollamt Lörrach(뢰라흐 주세관)이며, 그 소속 세관에는 바일암라인, 바일-프리들링겐, 뢰라흐-슈테텐의 통관 지점과 바디셔 반호프(Badischer Bahnhof)의 독일 세관이 포함된다. 중대한 관세 및 수출 범죄의 수사는 관세수사국인 Zollfahndung의 임무이며,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그 사무소가 바덴뷔르템베르크주를 관할하고 국경 지역에도 거점을 두고 있다. 쾰른에 있는 Zollkriminalamt(관세범죄청)는 중앙 기관으로서 수출통제 및 제재 위반의 복잡한 사건을 처리한다.1

독일 측의 실체법은 「대외경제법」(Außenwirtschaftsgesetz, AWG)과 「대외경제령」, 그리고 이중용도 물품 및 제재에 관하여 직접 적용되는 유럽 규정들이다. 허가는 에슈보른에 있는 연방경제수출통제청(BAFA)의 소관이다. 「대외경제법」 제17조(AWG)는 무기 금수조치를 위반하거나 목록에 등재된 군용 물품을 허가 없이 수출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며, 특히 중대한 사안에서는 최고 10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대외경제법」 제18조는 그 밖의 위반을 처벌하며, 여기에는 등재된 자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것의 금지나 제재 대상 목적지로의 물품 수출과 같은 유럽 제재 규정의 위반이 포함된다. 「대외경제법」 제19조는 질서위반행위를 다루며, 여기에는 과실에 의한 위반이 포함된다.2

이 분야의 독일 형법은 2024년에 채택된 EU 제한조치 위반에 대한 범죄 및 형벌의 정의에 관한 유럽연합(EU) 지침의 영향을 받았다. 이 지침은 회원국에 우회를 포함한 고의적 제재 위반을 범죄화하고, 법정형 상한의 최저 기준과 법인의 책임을 규정하도록 요구한다. 독일은 이미 「대외경제법」에 광범위한 제도를 두고 있었으나, 이 지침은 예컨대 기업에 대한 제재와 관련하여 조정을 요구하였다. 독일법에서 기업에 대한 제재는 「질서위반법」에 따른 과태료로 부과된다. 이행 기한이 2025년 5월에 만료되었으므로, 독일과 프랑스의 이행 현황은 읽는 시점에 확인하여야 한다.3

바젤의 실무가에게 독일 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많은 거래가 두 법질서 모두에 걸쳐 있기 때문이다. 독일 공급업체로부터 통제 부품을 구매하여 바젤에서 가공하고 그 제품을 제3국에 판매하는 스위스 기업은 첫 단계에 대하여는 독일의 수출허가를, 둘째 단계에 대하여는 스위스의 허가를 필요로 할 수 있다. 바젤 그룹의 독일 자회사는 「대외경제법」과 유럽 제재의 직접 적용을 받는 반면, 그 스위스 모회사는 스위스법의 적용을 받는다. 독일 관세수사국은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독일 검찰은 제재 위반을 적극적으로 추적하므로, 사건의 독일 측이 더 큰 위험을 안는 경우가 많다. 병행 절차에서 변호를 조율하는 것은 이 지역의 국경 간 실무에서 전형적인 업무이다.4

주석

  1. 독일 관세 행정의 조직, Hauptzollamt Lörrach와 그 소속 세관, Zollfahndungsamt Stuttgart 및 Zollkriminalamt에 관하여는 독일 관세청 웹사이트(zoll.de) 참조. ↩
  2. 2013년 6월 6일 「대외경제법」(AWG)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 「대외경제령」(AWV); 「규정 (EU) 2021/821」(이중용도 규정). ↩
  3. EU 제한조치 위반에 대한 범죄 및 형벌의 정의에 관한 2024년 4월 24일 「지침 (EU) 2024/1226」; 이행 기한 2025년 5월 20일. 독일법상 기업 과태료에 관하여는 「질서위반법」(OWiG) 제30조 참조. ↩
  4. 스위스에서 재수출되는 독일 부품이 관련된 거래에서 스위스와 독일 수출통제법의 상호작용, 그리고 재수출에 관한 EU 규정에 관하여는 BAFA의 안내 자료와 국가경제사무국(SECO)의 정보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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