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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에 관한 기본협정

해결책은 규칙 제883/2004호 제16조 제1항에 따라 체결된 다자간 기본협정의 형태를 취하였다. 이 조항은 둘 이상의 국가의 관할 당국이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일반 규칙에 대한 예외를 합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023년 7월 1일 발효된 이 협정에 따르면, 상시적으로 국경 간 원격근무를 하는 사람은 거주국에서의 원격근무가 총 근무시간의 50% 미만인 경우 신청에 따라 고용주의 소재지국 법령의 적용을 계속 받을 수 있다.1 스위스, 독일, 프랑스가 모두 이 협정에 서명하였으므로, 이 협정은 바젤에 중요한 관계에서 적용된다.

이 기본협정에는 중요한 실무상 한계가 있다. 고용주와 근로자가 고용주 소재지국의 관할 당국에 신청해야 하며, 해당 당국은 적용 법령을 확인하는 A1 증명서를 발급한다. 협정은 협정상 의미의 원격근무, 즉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거주국의 자택 또는 기타 장소에서 수행하는 근무만을 대상으로 한다. 제3국에서 정기적으로 일하거나 거주국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그 적용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2 따라서 국경 간 직원에게 주 2일까지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바젤의 고용주는 근무시간을 기록하고 신청을 적절히 제출해야 한다. 재택근무 비중이 50%에 이르면 다시 일반 규칙이 적용되며, 그 결과 거주국의 사회보장제도가 관할권을 갖게 된다.

고용주에게 이 기본협정은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럼에도 재택근무 문제는 여전히 세 법 분야 간 조율의 문제로 남아 있다. 사회보장법, 세법, 노동법이 각각 고유의 기준치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통근자는 기본협정의 49.9% 한도 내에 있으면서도 세법상 적용되는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조세조약에 관한 아래의 절들은 조세상 기준치가 사회보장상 기준치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석

  1. 상시적 국경 간 원격근무의 경우 규칙(EC) 제883/2004호 제16조 제1항의 적용에 관한 기본협정, 2023년 7월 1일 발효. 스위스의 참여에 관하여는 연방사회보험청(FSIO)의 공지를 참조. ↩
  2. 기본협정의 적용 요건, 신청 절차, A1 증명서 발급에 관하여는 기본협정의 해설서와 FSIO의 지침을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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