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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세계대전과 회사의 압류

제1차 세계대전은 바젤 선교회와 그 무역회사에 위기를 가져왔다. 선교회와 회사는 중립국 스위스에 본거지를 두고 있었지만, 선교사와 직원의 상당수가 독일인이었기 때문에 영국 당국은 이들을 적성 기업으로 간주하였다. 1917년과 1918년에 골드코스트와 인도의 영국 당국은 독일인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선교회와 무역회사의 재산을 관리하에 두었으며, 결국 이를 압류하였다.1

이 압류는 제2차 세계대전과 오늘날의 제재 체제에서 다시 제기될 문제를 낳았다. 중립국에 소재하지만 적국 국민이 지배하거나 그들이 근무하는 법인의 자산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영국 당국은 스위스의 회사 형식을 넘어 관련 인물들의 독일 국적을 보고 그 회사를 적성 기업으로 취급하였다. 바젤 선교회와 스위스 정부는 선교회와 회사가 스위스의 기관이라고 주장하며 항의하였으나, 전쟁 중에 그 항의는 제한적인 효과밖에 거두지 못하였다.

전쟁이 끝난 뒤 선교회와 회사는 재산 반환을 위해 영국 당국과 협상하였다. 인도에서는 선교회의 산업 사업체가 1919년에 설립된 새로운 법인인 Commonwealth Trust로 이전되었고, 이 법인이 기와 공장과 직조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였다. 골드코스트에서는 1921년에 설립된 재편 회사인 Union Trading Company가 결국 무역 사업을 재개하였다. 한편 선교회의 종교 활동은 바젤 선교사들의 귀환이 허용될 때까지 스코틀랜드 장로교 선교회가 일부 인수하였다.2 바젤의 무역회사는 Basler Handelsgesellschaft, 곧 바젤 무역회사로 재편되어 아프리카에서, 그리고 이후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활동을 이어 갔다.

제1차 세계대전 중의 바젤 선교회 재산 압류는 제재법상 소유·지배 기준이라는 현대적 문제의 선례이다. 스위스가 적용하는 제재 체제를 포함한 현대의 제재 체제는 자산 동결의 범위를 설립지와 관계없이 제재 대상자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에까지 확장한다. 1917년 영국 당국은 직원의 국적을 보고 소유와 지배를 판단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지분, 의결권, 이사회 구성 및 기타 지표를 보고 판단한다. 이는 여전히 제재 컴플라이언스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이다.3

주석

  1. 제1차 세계대전 중(1917/1918년) 골드코스트와 인도의 영국 당국에 의한 바젤 선교회 및 그 무역회사 재산의 압류와 독일인 선교사의 추방에 관해서는 Wanner, 1959 및 바젤 선교회에 관한 문헌 참조. ↩
  2. 바젤 선교회 무역회사 사업의 승계 법인으로서의 Commonwealth Trust(인도, 1919년)와 Union Trading Company(골드코스트, 1921년), 그리고 골드코스트에서 스코틀랜드 선교회가 한 일시적 역할에 관해서는 Wanner, 1959 참조. ↩
  3. 스위스 제재법(예: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조치에 관한 2022년 3월 4일 명령」 제15조, SR 946.231.176.72) 및 EU 제재법상의 소유·지배 기준에 관해서는 E부와 H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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