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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저축과세협정

이 체계의 첫 번째 균열은 유럽연합(EU)에서 비롯되었다. 2003년 유럽연합은 다른 회원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관한 정보의 자동교환을 규정한 저축과세지침을 채택하였다. 비회원국인 스위스는 이 지침에 구속되지 않았으나, 유럽연합은 스위스와 이에 상응하는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다른 양자 협정의 조건으로 삼았다. 2004년 스위스와 유럽연합은 저축과세협정을 체결하였고, 이 협정은 2005년에 발효되었다.1

이 협정은 스위스에 정보교환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 대신 스위스의 지급대리인은 유럽연합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 2005년 15%에서 2011년 35%로 인상되는 세율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수령인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채 세수의 4분의 3을 거주지 회원국에 이전하였다. 고객은 자신의 이자 지급 내역을 본국 세무당국에 공개하도록 승인함으로써 원천징수세를 피할 수 있었다.

원천징수세 모델은 유럽연합에 세수의 일부를 제공하면서도 은행 비밀유지를 보존하였다. 이는 투명성 요구에 대한 스위스의 해답으로서, 상대국에 세수를 제공하면서 계좌 보유자의 이름은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었다. 이 모델에는 큰 허점이 있었다. 이자 지급에만 적용되어 배당과 자본이득은 대상이 되지 않았고, 개인에게만 적용되어 회사와 신탁은 그 범위 밖에 있었다. 많은 고객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보유 구조를 재편하였다. 그럼에도 이 모델은 스위스가 은행 비밀유지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 주었으며, 몇 년 뒤 스위스가 다른 나라들에 제안하게 될 원천징수세 협정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주석

  1. 이자 지급 형태의 저축소득 과세에 관한 이사회 지침 2003/48/EC; 2004년 10월 26일 서명되어 2005년 7월 1일부터 발효되고 2017년 금융정보 자동교환(AEOI) 협정으로 대체된, 지침에 규정된 조치와 동등한 조치를 규정하는 스위스 연방과 유럽공동체 간의 협정.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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