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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특허협약」과 단일특허

「유럽특허 부여에 관한 협약」(EPC)은 1973년 뮌헨에서 서명되어 1977년 10월 발효하였다.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대표단을 보낸 스위스는 최초 체약국 가운데 하나였다.1 유럽 특허는 단일 절차로 부여되는 국내 특허의 묶음이다. 유럽특허청(EPO)이 특허를 부여하면, 그 특허는 지정된 각 국가에서 효력을 발생하며 침해 문제에 관하여는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 따른다. 이 목적상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은 단일 영역을 이룬다. 두 나라는 특허 조약으로 연결되어 있어 한 나라에 대한 특허가 다른 나라에서도 유효하기 때문이다.2

유럽특허기구의 회원 자격은 유럽연합(EU)의 회원 자격과 별개이므로, 스위스는 EU에 가입하지 않고도 유럽 특허제도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었다. 2023년 6월 1일 통합특허법원(UPC)과 함께 이용 가능해진 단일특허(Unitary Patent)는 이 점에서 다르다. 이는 EU 회원국 간 강화된 협력의 수단이다. 「통합특허법원 협정」에는 이들 국가만 가입할 수 있다.3 따라서 스위스는 이 제도 밖에 남아 있으며, 스위스에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제약회사는 참여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단일특허와 별도로 여전히 전통적인 유럽 특허를 스위스에서 유효화하여야 한다.

바젤 그룹들에게 그 실무적 결과는 이원적 소송 환경이다. 유럽 전역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에 관한 특허 분쟁은 이제 참여국에 대하여는 통합특허법원이 일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스위스, 영국, 스페인, 폴란드 및 이 제도 밖의 다른 국가들에서는 여전히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실무가들은 뮌헨, 뒤셀도르프 및 기타 도시에 지방부를 둔 통합특허법원이 바이오시밀러 분쟁을 포함한 제약 분쟁의 중요한 법정으로 빠르게 자리 잡았다고 관찰하였다.4 이에 비해 스위스의 판결은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 시장만을 구속하며, 이 시장은 물량 면에서는 작지만 가격 면에서는 중요하다.

주석

  1. Convention on the Grant of European Patents (European Patent Convention, EPC), 1973년 10월 5일, 1977년 10월 7일 발효, 2007년 12월 13일 발효된 EPC 2000으로 개정; 스위스는 발효 시부터 체약국. ↩
  2. Treaty between the Swiss Confederation and the Principality of Liechtenstein on Patent Protection, 1978년 12월 22일(Patentschutzvertrag), SR 0.232.149.514. ↩
  3. Regulation (EU) No 1257/2012 on unitary patent protection 및 Regulation (EU) No 1260/2012 on translation arrangements, 그리고 2013년 2월 19일자 Agreement on a Unified Patent Court; 이 제도는 2023년 6월 1일 개시됨. ↩
  4. 통합특허법원의 초기 몇 년과 생명과학 사건 처리 현황에 관하여는 법원 통계 및 2023년 이후의 실무 문헌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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