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과 영국의 제도
유럽연합(EU)은 더 넓은 접근 방식을 택하였다. 2018년의 제5차 자금세탁방지지침은 미술시장에 중요한 두 범주의 의무 주체를 추가하였다. 첫째 범주는 갤러리와 경매회사를 포함하여 미술품을 거래하거나 그 중개인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거래 또는 일련의 관련 거래의 금액이 1만 유로 이상인 경우이다. 둘째 범주는 자유항 내에서 미술품을 보관, 거래 또는 중개하는 자로서,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회원국은 2020년 1월까지 이 규정을 국내법으로 전환해야 했다. 독일은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을 통해 이를 시행하였으며, 이 법은 지급 수단과 관계없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미술상을 의무 주체로 취급한다.1
2024년에 채택된 새로운 유럽 체계는 직접 적용되는 규칙으로 이러한 접근 방식을 이어 간다. 규칙(EU) 2024/1624는 문화재 거래업자 및 자유무역지대에 문화재를 보관하는 자를 의무 주체로 열거하며, 2027년 7월부터 모든 회원국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같은 입법 패키지로 프랑크푸르트암마인에 자금세탁방지청(AMLA)이 설립되었으며, 이 기관은 각국 감독 당국을 조정하게 된다. 따라서 EU 내에 지점이나 고객을 둔 스위스 거래업자는 스위스 법의 더 좁은 적용 범위와 관계없이 거래 상대방과 은행에 의해 유럽 기준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2
영국은 EU 탈퇴가 완전히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같은 기준을 시행하였다. The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Amendment) Regulations 2019는 2020년 1월 10일부터 ‘미술시장 참여자(art market participants)’라는 범주를 도입하였다. 이 범주는 거래 또는 일련의 관련 거래의 금액이 1만 유로 이상인 경우 미술품을 거래하거나 그 매매의 중개인으로 활동하는 자를 포함한다. 미술시장 참여자는 이들을 감독하는 영국 국세관세청(HMRC)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후에는 고객 실사를 적용하고, 위험평가를 실시하며, 직원을 교육해야 한다. 아트 바젤에 출품하는 딜러 중 다수가 런던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영국의 규칙은 바젤에도 중요하다.3
미국에서는 Anti-Money Laundering Act of 2020이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을 골동품 거래업자로 확대하고, 미술품 거래에 관한 연구를 의무화하였다. 미국 의회는 이를 포함시키자는 제안이 거듭 제기되었음에도 지금까지 일반 미술 거래를 이 제도 밖에 두고 있다. 미국, 유럽 및 스위스의 접근 방식 사이의 이러한 차이는 국제 아트페어에 실제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뉴욕의 딜러, 파리의 갤러리, 취리히의 경매회사는 바젤의 이웃한 부스에서 체결된 거래에서 각기 다른 세 가지 규칙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4
주석
- 지침(EU) 2018/843(AMLD5)으로 개정된 지침(EU) 2015/849 제2조 제1항 제3호 i목 및 j목; 상품 거래업자, 미술품 중개인 및 미술품 보관업자에 관한 독일 「자금세탁방지법」(GwG) 제2조 제1항 제16호. ↩
- Regulation (EU) 2024/1624 on the prevention of the use of the financial system for the purposes of money laundering or terrorist financing(2027년 7월 10일부터 적용) 및 Regulation (EU) 2024/1620 establishing the Authority for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
- The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Amendment) Regulations 2019 (SI 2019/1511). Money Laundering Regulations 2017 제14조에 ‘art market participant’의 정의를 삽입하였으며, 2020년 1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미술시장 참여자를 위한 HMRC 지침. ↩
- 골동품 거래업자 및 미술품 거래에 관한 연구에 관한 Anti-Money Laundering Act of 2020(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1의 일부) 제6110조; 이후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의 규칙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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