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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I Act와 바젤에 미치는 영향

유럽연합(EU)은 2024년 6월 일반적으로 「AI법」(AI Act)으로 알려진 Regulation (EU) 2024/1689를 채택하였다. 이 규칙은 2024년 8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공공당국에 의한 사회적 점수 매기기나 조작적 기법과 같은 특정 행위의 금지는 2025년 2월부터 적용되었고, 범용 AI 모델에 관한 규정은 2025년 8월부터 적용되었다.1 고위험 시스템에 대한 의무의 대부분은 당초 2026년 8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며, 규제 대상 제품에 내장된 시스템에 대하여는 2027년 8월까지 추가 경과기간이 주어졌다. 2025년 11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른바 디지털 옴니버스(digital omnibus)를 통하여 고위험 규제의 일부를 연기하고, 그 적용을 조화된 표준의 마련 여부와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2

「AI법」은 금융 서비스에서의 특정 용도를 고위험으로 분류한다. 부속서 III은 자연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거나 신용점수를 산정하기 위한 AI 시스템을 열거하되, 금융사기 탐지에 사용되는 시스템은 예외로 한다. 부속서 III은 또한 생명보험 및 건강보험에서 자연인과 관련된 리스크 평가와 보험료 산정에 사용되는 시스템도 열거한다.3 이러한 시스템의 제공자는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습 데이터의 품질을 보장하며, 기술 문서와 로그를 보관하고, 배포자에게 투명성을 제공하며, 인간의 감독을 가능하게 하고, 적절한 수준의 정확성, 견고성 및 사이버 보안을 달성하여야 한다. 시스템을 사용하는 은행과 보험회사 같은 배포자는 사용 지침에 따라 시스템을 사용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며, 일정한 경우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4

이 규칙은 유럽연합의 국경을 넘어 적용된다. 이 규칙은 설립 장소와 관계없이 유럽연합 내에서 AI 시스템을 시장에 출시하거나 서비스에 투입하는 제공자에게 적용되며, 시스템의 산출물이 유럽연합 내에서 사용되는 경우 제3국의 제공자와 배포자에게도 적용된다.5 따라서 독일이나 프랑스에 거주하는 고객에 대하여 AI 기반 신용평가 모델을 사용하는 바젤의 은행, 알자스의 국경통근자를 위한 생명보험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보험회사, 또는 유럽연합의 은행에 컴플라이언스 도구를 판매하는 주(칸톤) 내 소프트웨어 기업은 자신이 이 규칙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H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객, 직원 및 서비스가 매일 국경을 넘나드는 3국 접경 경제에서, 이러한 역외 적용은 많은 기업에 실무적인 문제이다.6

범용 AI 모델에 관한 규정은 이를 사용하는 금융기관보다는 대규모 모델의 제공자와 더 관련이 있다. 제공자는 기술 문서를 작성하고, 하위 제공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저작권법을 준수하기 위한 정책을 채택하고, 학습에 사용된 콘텐츠의 요약을 공개하여야 한다. 시스템적 리스크가 있는 모델은 부분적으로 학습에 사용된 연산 능력을 기준으로 정의되며, 평가, 사고 보고 및 사이버 보안에 관한 추가 의무의 적용을 받는다.7 스위스 이용자에게 이러한 규정은 간접적인 이점을 준다. 이 규정은 은행과 보험회사가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기대 사항에 따른 자체 리스크 관리에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자가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기 때문이다.

주석

  1. Regulation (EU) 2024/168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I Act), OJ L, 2024년 7월 12일; 발효 및 적용에 관한 제113조. ↩
  2.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AI법」의 일정을 개정하는 2025년 11월 19일자 AI에 관한 디지털 옴니버스 제안. ↩
  3. Regulation (EU) 2024/1689 부속서 III 제5호 (b) 및 (c). ↩
  4. Regulation (EU) 2024/1689 제9조 내지 제15조(고위험 시스템에 대한 요건), 제26조(배포자의 의무) 및 제27조(기본권 영향평가). ↩
  5. Regulation (EU) 2024/1689 제2조 제1항 (a)호 및 (c)호. ↩
  6. 바젤 지역의 3국 접경 경제와 국경 간 서비스에 관하여는 제H부 제II장 참조. ↩
  7. Regulation (EU) 2024/1689 제51조 내지 제55조; 2025년 7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공표한 General-Purpose AI Code of Practice.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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