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객에 대한 은행 비밀유지의 종말 — 결론
결론
1934년 이후 75년 동안 은행 비밀유지와 탈세(tax evasion)와 조세사기(tax fraud)를 구별하는 스위스의 법리는 스위스 은행에 미신고 자산을 보유한 외국 고객들을 보호하였다. 2004년의 유럽 저축과세협정은 정보 제공 없는 원천징수세를 도입하였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UBS 사건에서 미국 당국은 고객 정보의 공개를 강제하였고, 이 사건은 은행 비밀유지가 미국 시장에 의존하는 은행을 보호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2009년 3월 13일 연방평의회는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에 관한 OECD 기준을 채택하였다. 데이터 절취와 외국 정부의 그 매입은 은행 비밀유지를 내부로부터 무너뜨렸다. 루빅(Rubik) 협정은 2012년 독일의 거부로 무산되었다. 2013년 스위스 은행들을 위한 미국의 프로그램은 Credit Suisse와 Basler Kantonalbank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수십억 달러의 벌금으로 과거를 정리하였다.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과 공통보고기준(CRS)은 금융계좌 정보의 자동교환을 도입하였으며, 스위스는 2017년부터 이를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정표의 배후에는 1930년대 위기 속에서 비롯된 비밀유지의 형사적 보호의 기원에서부터 연방평의회의 ‘깨끗한 돈’ 전략과 2010년의 국내 조세 사면에 이르는 보다 긴 역사가 있었다. 고객들에게 이러한 전환은 독일, 프랑스 및 이탈리아에서의 자진신고, 스위스 법원에서의 행정공조 절차, 그리고 유출을 통한 불투명한 구조의 노출을 의미하였다. 한편 은행 직원들은 비밀유지의 보호가 자신들에게까지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은행 비밀유지는 외국에서의 탈세를 보호하는 기능은 상실하였지만, 스위스 거주자에 대해서 그리고 사적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존속한다. 스위스 프라이빗 뱅크들은 조세 컴플라이언스, 품질 및 안정성을 기반으로 사업을 새로이 구축해야 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새로운 환경에서의 자산 설계 실무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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