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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S 협약

바젤협약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 밖의 두 조약이 유해화학물질을 다룬다. 1998년의 「국제무역에서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에 대한 사전통보승인 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은 2004년부터 발효 중이며, 목록에 등재된 화학물질의 수출자에게 수입국의 동의를 받도록 요구한다. 2001년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역시 2004년부터 발효 중이며, 당사국에게 수명이 긴 가장 위험한 화학물질의 생산과 사용을 근절하거나 제한할 의무를 부과한다. 이 조약들은 바젤협약과 함께 생산에서 거래를 거쳐 처리에 이르기까지 유해물질의 전 생애주기를 규율한다.1

2012년경부터 세 협약은 BRS 사무국으로 알려진 공동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사무소는 제네바에 있고, 로테르담협약의 일부 업무에 관하여는 로마의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에 있다. 세 협약의 당사국총회는 이른바 “트리플 COP(Triple COP)”라는 방식으로 연이어 개최되며, 이 관행은 2013년에 시작되었다. 이러한 체제는 비용을 줄이고 조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0년대 후반에 시작된 이른바 시너지 프로세스의 결과였다. 공동 사무국은 국제 환경 거버넌스의 중심지로서 제네바의 위상을 강화하였다. 바젤에게 이는 이 도시의 이름이 도시 자체에는 아무런 제도적 기반도 없이 제네바와 그 밖의 곳에서 사용되는 하나의 꼬리표가 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2

주석

  1. 1998년 9월 10일의 로테르담협약(2004년 2월 24일 발효) 및 2001년 5월 22일의 스톡홀름협약(2004년 5월 17일 발효)에 관하여는 각 협약의 본문 및 공동 사무국의 문서 참조. ↩
  2. 바젤·로테르담·스톡홀름 협약 간의 시너지 프로세스, 공동 BRS 사무국(제네바 및 로마) 및 2013년 이후 당사국총회의 공동 회의에 관하여는 세 당사국총회가 채택한 시너지에 관한 결정 및 BRS 사무국의 문서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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