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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경로: 양자협정 I과 II

1992년 이후 연방평의회는 분야별 협정을 통해 시장 접근을 확보하는 길을 택하였다. ‘제1차 양자협정’(Bilaterals I)으로 알려진 첫 번째 패키지는 1999년 6월 21일 서명되었으며, 인적 이동의 자유,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공공조달, 농업, 육상운송, 항공운송, 연구의 7개 협정으로 구성되었다. 이 협정들은 2000년 5월 21일 약 3분의 2의 찬성으로 스위스 국민의 승인을 받은 뒤 2002년 6월 1일 발효되었다.1 「인적 이동의 자유에 관한 협정」은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되었고, 잇따른 의정서를 통해 새 회원국으로 확대되었으며, 각 의정서는 국민투표에서 승인되었다.

두 번째 패키지인 ‘제2차 양자협정’(Bilaterals II)은 2004년 10월 26일 서명되었다. 이 패키지는 시장 접근을 넘어서는 협력 분야를 다루었다. 즉 솅겐 및 더블린 체제 가입, 저축소득 과세, 사기 방지, 가공 농산물, 환경, 통계, MEDIA 프로그램, 퇴직 연합 공무원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교육이다.2 저축과세 협정은 스위스 은행 비밀유지의 역사에 속한다. 이 협정은 연합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원천징수세를 도입하고 자발적 신고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으나, 2015년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에 관한 협정으로 대체되었다. 그 결과는 제E부 제IV장에서 서술한 바 있다.3

양자 방식은 결코 최종 해결책으로 구상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구에 가입하지 않고도 가장 중요한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실용적 방법이었다. 그 강점은 선별성에 있었다. 각 협정을 독자적 조건으로 교섭하고 승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주요 단계가 국민투표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민주적 정당성도 강점이었다. 약점은 정태적 성격과 분쟁해결 장치의 부재에 있었다. 이 때문에 관계는 양측의 선의와 주기적인 정치적 타협에 의존하게 되었다.4

주석

  1. 1999년 6월 21일 스위스와 유럽공동체 간의 분야별 협정(제1차 양자협정). 2000년 5월 21일 국민투표에서 약 67%의 찬성으로 승인, 2002년 6월 1일 발효. 예컨대 「인적 이동의 자유에 관한 협정」(SR 0.142.112.681) 및 「적합성 평가의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SR 0.946.526.81). ↩
  2. 2004년 10월 26일 서명된 제2차 양자협정. 「솅겐 가입 협정」(SR 0.362.31), 「더블린 가입 협정」(SR 0.142.392.68) 및 「저축소득 과세 협정」(이후 2015년 자동 정보교환(AEOI) 협정으로 대체)을 포함한다. ↩
  3. 「저축소득 과세 협정」을 2017년 1월 1일부터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AEOI) 협정으로 전환한 2015년 5월 27일 개정의정서. 제E부 제IV장 참조. ↩
  4. 양자 방식의 강점과 약점에 관하여는 스위스 유럽 정책 평가에 관한 연방평의회 보고서(Bericht zur Europapolitik, 2006)와 의회 요청안에 따른 이후의 보고서들을 참조하라.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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