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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적 대안: 베른 금융서비스협정

EU가 포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스위스는 다른 상대국과의 양자 협정을 모색해 왔다. 가장 중요한 것은 2023년 12월 21일 서명된 영국과의 「베른 금융서비스협정」(BFSA)으로, 제E부 제II장과 제I부 제II장에서 서술한 바 있다. 이 협정은 결과의 상호 인정에 기초하며, 고액자산가 및 전문투자자에 대한 서비스, 투자서비스, 자산관리 및 보험을 포함한 일정 분야에서 국경 간 접근을 부여한다.1 이 협정은 양 당사국의 비준을 거쳐 발효되었다. 스위스와 영국 회사들이 이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결과 기반 상호 인정이 다른 관계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지가 드러날 것이다.2

EU는 이러한 모델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EU의 동등성 제도는 여전히 일방적이며 선별된 분야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영국식 접근법은 EU 시장으로의 직접적인 경로를 제공하지 않는다. 은행의 외국인 고객 대부분이 독일과 프랑스에 거주하는 바젤에 있어 영국과의 협정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제한적이다. 다만 이 협정은 자산운용과 영국 및 국제 고객을 위한 자산관리 분야에서 스위스의 입지를 강화한다.3 전략적 교훈은 스위스의 금융 외교가 여러 경로를 따라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패키지를 통해 EU와의 안정적인 관계를 확보하고, 제3국과 상호 인정을 협상하며, 접근이 필수적인 곳에서는 EU 내에 자회사를 구축해야 한다.

주석

  1. Agreement between the Swiss Confederation and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on mutual recognition in financial services (Berne Financial Services Agreement), 2023년 12월 21일 서명; 국제금융사무국(SIF)과 HM Treasury의 간행물 참조. ↩
  2. BFSA의 발효(2026년 1월 1일로 보도됨)와 그 적용에 관한 초기 경험에 대해서는 SIF와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간행물 참조. ↩
  3. 주로 독일과 프랑스 거주자로 구성된 바젤 은행들의 국경 간 고객 기반에 대해 BFSA가 갖는 제한적 관련성에 대해서는 제E부 제I장 및 제II장의 논의 참조. 상호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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