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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의 특수성

시나리오는 바젤의 특수한 여건에 맞게 옮겨져야 한다. 제E부 제I장은 취리히와 제네바보다 규모가 작고, 지역 경제에서 은행업이 생명과학보다 덜 중요한 금융 중심지를 설명하였다. 여러 특징이 바젤을 구별 짓고, 시나리오가 바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결정한다.1

첫째 특징은 두 주립은행의 힘이다. 자회사 Bank Cler를 거느린 Basler Kantonalbank와 Basellandschaftliche Kantonalbank는 이 지역 국내 은행업의 닻이다. 두 은행은 가계와 소기업의 주택담보대출 및 예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익의 상당 부분을 각자의 주(칸톤)에 배분한다. 두 은행 모두 각각 Zak과 radicant를 통해 디지털 사업을 대규모로 구축하는 일의 어려움을 경험하였다.2 이들의 미래는 주로 스위스 주택담보대출 시장, 금리, 기술에 달려 있으며, UBS의 운명은 이들에게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친다.

둘째 특징은 프라이빗 뱅크 집단이다. 바젤의 전통적인 프라이빗 뱅크는 규모가 작고, 가족이 지배하며, 스위스와 인접 국가의 부유층 고객에 집중한다. Bank J. Safra Sarasin은 국제적 규모의 프라이빗 뱅크로, 소유주가 스위스인이 아니며 그 네트워크는 아시아, 중동, 라틴아메리카에 이른다. 이 기관들은 서로 다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소규모 은행은 규제와 기술 비용에, 대형 은행은 자산을 둘러싼 세계적 경쟁에 노출되어 있다.

셋째 특징은 국제결제은행(BIS)과 그 위원회들의 존재이다. BIS는 중앙은행과 국제기구를 위한 은행이므로, 그 존재가 프라이빗 뱅킹 업무를 낳지는 않는다. 그러나 BIS는 바젤에 은행 규제, 지급결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기후 위험에 관한 전문성의 집적을 가져다주며, 이는 스위스의 다른 어떤 도시도 갖추지 못한 것이다.3 이 부의 제I장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토큰화와 새로운 형태의 중앙은행 화폐가 관련되는 시나리오에서는 이 전문성이 지역의 자산이 될 수 있다.

넷째 특징은 국경을 넘는 고객 기반이다. 바젤의 은행들은 독일과 프랑스에서 오는 수만 명의 국경 통근자와 인접 국가에 거주하는 부유층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E부 제I장은 독일법과 프랑스법이 이러한 서비스에 부과하는 법적 한계를 설명하였다.4 따라서 바젤에게 스위스 은행의 유럽 시장 접근은 국가적 문제인 동시에 지역적 문제이다. 이 부의 제IV장에서 검토하는 스위스와 유럽연합(EU) 관계의 변화는 보다 세계적이거나 이탈리아 중심의 고객층을 가진 취리히나 루가노의 은행보다 바젤의 은행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섯째 특징은 Aeschenvorstadt에 있는 UBS AG의 법적 본점이다. 이는 Swiss Bank Corporation의 역사적 유산이지만, 1998년 합병 이후 바젤에서 UBS의 운영상 비중은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이 은행은 여전히 시의 중요한 고용주이며, 그 존재는 자본 논쟁으로 더욱 부각된 상징적 가치를 지닌다.5

주석

  1. 바젤슈타트주의 고용 및 부가가치에서 금융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과 취리히 및 제네바와의 비교에 관하여는 제E부 제I장과 BAK Economics 및 Statistisches Amt Basel-Stadt의 연구를 참조. ↩
  2. Basler Kantonalbank와 Basellandschaftliche Kantonalbank의 시장 지위, 주에 대한 이익 배분, 디지털 이니셔티브(Zak, radicant)에 관하여는 제E부 제I장과 두 은행의 연차보고서를 참조. ↩
  3. 중앙은행을 위한 은행으로서, 그리고 바젤은행감독위원회, 금융안정위원회(FSB) 사무국 및 BIS 혁신허브(BIS Innovation Hub)의 소재지로서 BIS가 수행하는 기능에 관하여는 제F부 제I장, 제II장 및 제IV장을 참조. ↩
  4. 바젤 은행들의 국경 간 고객과 국경 간 은행 서비스에 대한 독일법 및 프랑스법상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E부 제I장과 제H부 제II장을 참조. ↩
  5. 바젤에 있는 UBS AG의 등기 본점(Aeschenvorstadt 1)과 1998년 이후 바젤에서 UBS 고용의 변화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부, UBS의 연차보고서 및 제E부 제I장을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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