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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위원회와 글로벌 기준의 언어

1974년 말 G10 중앙은행 총재들이 설립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는 최초의 문서부터 그 기준을 영어로 공표해 왔다. 1975년 바젤 협약(Basel Concordat), 1988년 자본협약(Capital Accord), 2004년 바젤 II, 그리고 2010년부터 2017년 사이에 공표되어 바젤 III로 통칭되는 개혁은 모두 여러 법역 출신 위원들로 구성된 작업반이 영어로 작성하였다. Charles Goodhart가 쓴 위원회 초기 역사는 위원들이 이 문서들의 문언을 면밀하게 협상하였음을 보여 준다. 기준의 문언이 이후 국내법으로의 전환을 결정하였기 때문이다.1

바젤 기준은 영어로 작성되므로 영국과 미국 은행감독의 개념 어휘를 회원 법역의 국내법으로 실어 나른다. Common Equity Tier 1(보통주자본), leverage ratio(레버리지비율), liquidity coverage ratio(유동성커버리지비율), net stable funding ratio(순안정자금조달비율), output floor(산출 하한) 같은 용어는 외래어로 또는 기술적 번역어로 유럽 대륙의 언어에 유입되었다. 독일어권 감독 실무에서는 Leverage Ratio, Output Floor 같은 용어가 번역 없이 쓰이는 경우가 많은 반면, 공식 법령은 독일어 대응어를 사용한다. 바젤 기준 자체는 국제법상 구속력이 없다. 바젤 기준은 국내 입법자와 감독당국이 채택할 때 비로소 구속력을 갖게 되는 연성법(soft law)의 한 형태이다.2

스위스에서 바젤 기준의 전환은 주로 연방평의회의 「자기자본령」과 「유동성령」, 그리고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명령과 회람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문서들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판으로 공표된다. 따라서 스위스 당국은 처음에 영어로 정식화된 개념을 공용어로 번역한다. 스위스 은행은 명령의 독일어 또는 프랑스어 문언을 적용하는 한편, 리스크 관리자와 그룹 보고 부서는 계속해서 바젤 체계의 영어 용어로 일한다. 제F부는 최종 바젤 III 패키지가 2025년 1월 1일 스위스에서 시행된 과정을 설명하였다. 그 전환의 이면에 있는 언어적 과정은 영어가 스위스법을 형성하는 방식을 보여 주는, 눈에 띄지 않지만 중요한 사례이다.3

번역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명령의 독일어 문언이 영어 개념을 옮길 때에는 직역, 의역, 영어 용어의 사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이러한 선택은 각각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원과 FINMA는 스위스의 해석 방법에 따라 스위스 법령을 해석하며, 이 방법은 모든 공용어의 문언과 규정의 목적을 고려한다. 해당 규정이 국제 기준을 전환한 것이라면, 그 기준의 영어 원문은 그 자체로 스위스법이 아니더라도 해석의 보조 수단이 된다. 따라서 자본 및 유동성 문제에 관하여 은행에 자문하는 변호사는 서너 개의 언어판을 동시에 다룬다. 즉 영어로 된 바젤 기준과 독일어, 프랑스어, 때로는 이탈리아어로 된 스위스 명령이다.4

주석

  1. Charles Goodhart, The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A History of the Early Years 1974–1997, Cambridge 2011. 연속된 기준에 관하여는 이 책 제F부 제III장 참조. ↩
  2. 연성법으로서 바젤 기준의 성격에 관하여는 Chris Brummer, Soft Law and the Global Financial System, 2nd edn., Cambridge 2015 및 이 책 제F부 제III장 참조. ↩
  3. 최종 바젤 III 기준을 위하여 2025년 1월 1일부로 개정된 「자기자본령」(ERV, SR 952.03) 및 「유동성령」(LiqV, SR 952.06)과 관련 FINMA 명령. 이 책 제F부 제III장 및 제E부 참조. ↩
  4. 다국어 연방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는 「공포법」(PublG, SR 170.512) 제14조 제1항 및 세 공용어판의 동등한 효력에 관한 연방대법원 판례 참조. 해석 보조 수단으로서 국제 기준의 활용에 관하여는 스위스 금융시장법 문헌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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