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년대의 은행 위기
대공황은 스위스 은행들에 큰 타격을 주었다. 지불유예협정은 그들의 독일 자산을 동결하였고, 세계 무역의 붕괴는 산업 고객의 사업을 위축시켰으며, 외국 통화의 평가절하는 해외 자산의 가치를 떨어뜨렸다. 여기에 더해 불안해진 고객들의 예금 인출은 유동성을 압박하였다. 1930년부터 1935년 사이에 여러 스위스 은행이 파산하거나 구제를 받아야 했다.1 대형 협동조합 은행인 Schweizerische Volksbank는 1933년 연방의 구제를 받아야 했으며, 연방은 신규 자본을 인수하였다. 제네바의 Banque d'Escompte Suisse는 1934년에 파산하였다. 다른 은행들은 합병하거나 활동을 축소하였다.
이 위기는 스위스 최초의 연방 차원 은행 규제로 이어졌다. 1930년대 이전에 은행은 「스위스 채무법」(CO)의 일반 규정과, 저축은행 및 칸톤은행에 관한 주(칸톤) 법령에 의해서만 규율되었다. 「은행법」으로 알려진 1934년 11월 8일 「은행 및 저축은행에 관한 연방법」은 새로운 기관인 연방은행위원회(EBK)가 모든 은행을 연방 차원에서 감독하도록 하였으며, 이 위원회는 1935년에 업무를 개시하였다. 이 법은 은행이 인가를 받고, 적정한 자본과 유동성을 유지하고, 재무제표를 공시하며, 공인 감사법인의 외부 감사를 받도록 요구하였다.2
감독 당국을 대신하여 외부 감사인이 은행을 검사하도록 하는 스위스의 감독 모델은 이 제도의 특징이었다. 연방은행위원회는 소규모 기관으로서 직접 은행을 검사하지 않고, 은행이 보수를 지급하는 감사법인의 보고서에 의존하였다. 21세기까지 유지된 이 이원적 감독 체계는 잠재적 이해상충과 제한된 실효성 때문에 비판을 받아 왔다. 이 체계는 2008년 금융위기와 2009년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설립 이후 개혁되었으며, 이로써 감사법인의 역할은 유지하면서 당국 자체의 감독 역량이 강화되었다.3
주석
- Schweizerische Volksbank의 구제(1933)와 제네바 Banque d'Escompte Suisse의 파산(1934)을 포함한 1930년대 스위스 은행 위기에 관해서는 스위스 은행사에 관한 문헌을 참조. ↩
- 1934년 11월 8일 「은행 및 저축은행에 관한 연방법」(「은행법」, SR 952.0), 1935년 3월 1일 시행. 연방은행위원회(EBK)의 설치. 연방은행위원회는 2009년 FINMA에 통합되었다. ↩
- 스위스의 이원적 감독 체계(감독 당국과 공인 감사법인)와 2009년 FINMA 설립 이후의 개혁에 관해서는 FINMA의 간행물과 스위스 금융감독에 관한 문헌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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