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繁體 日本語 한국어 Bahasa Indonesia Русский Українська English Deutsch Français Español Português Tiếng Việt Türkçe العربية עברית

자동정보교환

FATCA는 하나의 국제 기준을 낳는 계기가 되었다. 201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을 위한 공통보고기준(CRS)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계좌 보유자의 조세 거주지를 확인하고 외국 거주자의 계좌를 자국 세무당국에 보고하며, 세무당국은 그 정보를 거주지국 세무당국과 자동으로 교환한다. 100개가 넘는 국가와 지역이 이 기준의 이행을 약속하였다.1

스위스는 2014년 「다자간 권한 있는 당국 간 협정」(MCAA)에 서명하고, 2015년 「조세 분야 국제 자동정보교환에 관한 연방법」(AEOIA)을 제정하였다. 자동정보교환은 2017년 1월 1일 유럽연합(EU) 및 몇몇 다른 국가와 시작되었고, 첫 데이터 교환은 2018년에 이루어졌다. EU와 스위스는 저축과세협정을 자동정보교환에 관한 협정으로 대체하였다. 스위스는 비밀유지, 데이터 보호 및 상호주의라는 기준에 따라 상대국을 선정하면서 교환 대상을 100개가 넘는 상대국으로 점차 확대하였다.2

자동정보교환으로 외국인 고객에 대한 은행 비밀유지는 완전히 종언을 고하였다. 스위스 은행에 계좌를 보유한 외국 거주자는 더 이상 본국 세무당국이 그 계좌를 모르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은행은 그의 성명, 주소, 납세자번호, 계좌 잔액 및 소득을 스위스 연방세무청에 보고하고, 연방세무청은 그 데이터를 그의 거주지국 당국에 전달한다. 정보는 아무런 혐의가 없더라도 교환되므로, 이러한 맥락에서 조세포탈과 조세사기의 구별은 그 의미를 잃었다.

주석

  1. 2014년에 채택된 OECD 공통보고기준(CRS)과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에 관해서는 OECD 간행물을 참조. ↩
  2. 2017년 1월 1일 시행된 2015년 12월 18일자 「조세 분야 국제 자동정보교환에 관한 연방법」(AEOIA, SR 653.1), 2018년 9월의 첫 데이터 교환 및 100개가 넘는 상대국으로의 확대에 관해서는 국제금융 담당 국가사무국(SIF)과 연방세무청의 간행물을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스위스에서 법인 설립이나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Helvetica Register는 정보 포털입니다. 전 세계, 특히 중화권, 중앙아시아와 캅카스, 그 밖의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의 기업과 기업가가 스위스에서 사업할 때 알아야 할 회사법, 상거래 계약, 인허가, 은행, 세무 및 체류에 관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스위스에서의 법률 자문은 Ressos Legal이 제공합니다. Ressos Legal은 Dr Alexander Ressos가 이끄는 취리히 소재 법률사무소로, 스위스법 전 분야에 관해 자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ressos.ch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위스에서의 프로젝트 Dr Alexander Ressos와 상담하기 법인 설립, 주주 간 계약 및 상거래 계약, 인수, 인허가, 은행 계좌, 세무 및 체류 허가: 저는 스위스법에 관해 자문하며, 귀하의 본국 변호사는 물론 필요에 따라 다른 법역의 현지 변호사와도 협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