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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자금세탁방지법」

1997년에 채택되어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자금세탁방지법」(AMLA)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행정법적 틀을 마련하였다. 이 법은 금융중개기관에 적용되며, 이 용어는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펀드운용회사 및 포트폴리오 관리인을 포괄한다. 이 법은 또한 영업으로 타인에게 속하는 자산을 수취하거나 보관하거나 그러한 자산의 투자 또는 이전을 돕는 자에게도 적용된다. 이른바 준은행 부문이라 불리는 이 후자의 범주에는 수탁자, 2020년까지 인가 대상이 아니었던 독립 자산관리인, 송금업자, 환전소 및 대출업체가 포함되며, 법률 업무 외에서 금융중개기관으로 활동하는 변호사와 공증인도 포함된다.1

이 법은 금융중개기관에 일련의 의무를 부과한다. 첫째, 금융중개기관은 증명력 있는 문서에 근거하여 계약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둘째, 상황이 요구하는 주의를 기울여 자산의 실질 소유자, 즉 자산을 궁극적으로 지배하거나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연인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셋째, 거래나 업무 관계가 이례적으로 보이거나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의 징후가 있는 경우, 그 경제적 배경과 목적을 해명하여야 한다. 넷째, 해명 내용을 문서화하고 그 기록을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끝으로, 교육 및 내부통제를 포함하여 자금세탁 방지에 필요한 조직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

금융중개기관은 업무 관계에 관련된 자산이 자금세탁, 전제범죄, 범죄조직 또는 테러자금조달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거나 그렇게 의심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중개기관은 연방경찰청 소속의 스위스 자금세탁신고사무소(MROS)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후 금융중개기관은 일정 기간 동안 고객의 지시를 계속 이행하여야 하며, 그 기간 동안 MROS는 신고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소추기관에 이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소추기관이 동결을 명하면 자산은 동결된다. 금융중개기관은 신고 사실을 고객이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3

MROS에 대한 신고 건수는 이 법의 시행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 초기에는 매년 수백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2020년대에는 그 수가 연간 1만 건을 넘었으며, 그 대부분은 은행에서 이루어졌다.4 이러한 증가는 의무의 확대, 금융중개기관의 높아진 민감성 및 감독당국의 압력을 반영한다. 이는 또한 MROS와 소추기관이 신고를 처리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하는 금융중개기관의 방어적 신고가 유용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주석

  1.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1997년 10월 10일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에 관한 연방법」(「자금세탁방지법」, AMLA, SR 955.0); 적용 범위(제2조), 준은행 부문의 금융중개기관(제2조 제3항). ↩
  2. AMLA에 따른 실사 의무(계약 상대방의 신원 확인, 제3조; 실질 소유자의 확인, 제4조; 특별 해명 의무, 제6조; 문서화, 제7조; 조직상 조치, 제8조)에 대해서는 SR 955.0을 참조. ↩
  3. MROS에 대한 신고 의무(AMLA 제9조), 고객 지시의 이행 및 자산 동결(2023년 개정된 AMLA 제9a조 및 제10조) 및 정보 제공 금지(AMLA 제10a조)에 대해서는 SR 955.0을 참조. ↩
  4. MROS가 접수한 의심거래 보고 건수(2020년대에 연간 1만 건 이상)에 대해서는 MROS의 연례 보고서를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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