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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인들

바젤의 자산 설계는 여러 직역의 네트워크에 의해 수행된다. 프라이빗 뱅커와 그 자산 설계 부서, 독립 자산관리인, 수탁자, 변호사, 공증인, 세무사 및 회계사가 그것이다. 바젤의 공증인은 자유직업인이며, 다른 많은 주(칸톤)의 공증인과 달리 흔히 변호사로서도 활동한다. 이들은 유언, 부부재산계약 및 상속계약의 작성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1

신탁 및 상속 실무가의 전문가 단체인 Society of Trust and Estate Practitioners는 스위스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바젤에도 회원이 있다. 이 단체의 자격인 TEP 칭호는 국경을 넘는 자산 설계 분야의 전문성 기준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2 이 칭호를 보유한 필자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사무소를 운영하며, 독일, 스위스 및 기타 국가와 연고가 있는 가문과 기업에 자문을 제공한다. 필자는 과거 문제의 정상화에서 승계 설계에 이르는 사안에 관하여 바젤의 동료들과 협업한다.

국제적인 가문에 봉사하는 자문가는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전문가도 한 가문이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국가의 상속법, 부부재산법, 회사법 및 세법을 혼자 통달할 수는 없다. 자문가가 제공하는 가치는 문제를 인식하고, 각 법역의 적합한 동료를 참여시키며, 해법들이 서로 맞물리도록 하는 데 있다. 세 법체계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고 국경을 넘는 거래의 오랜 전통을 지닌 바젤은 이 분야를 배우기에 좋은 곳이다.

주석

  1. 바젤슈타트주의 공증인 직역 조직(자유공증인 제도, freies Notariat, 흔히 변호사 업무와 겸업)에 대해서는 주의 공증인법을 참조. ↩
  2. 1991년에 설립된 Society of Trust and Estate Practitioners(STEP), 그 스위스 지부 및 TEP 칭호에 대해서는 STEP의 간행물을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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