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발 통근자 과세: 제15a조
국경을 넘는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원칙적으로 「OECD 모델조세협약」 제15조의 규율을 받으며, 이에 따르면 급여는 근로가 수행되는 국가에서 과세된다. 국경 간 통근자에 대하여 스위스와 인접국 간의 조약들은 이 원칙에서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벗어난다. 1971년 8월 11일자 스위스·독일 이중과세방지협정(DTC)은 제15a조에 국경 근로자에 관한 특별 규칙을 두고 있다. 이 조항은 1992년 12월 21일자 의정서로 삽입되어 1994년부터 적용되고 있다.1 이 규칙은 거주지 원칙을 따른다. 독일에 거주하며 스위스에서 고용된 국경 간 통근자는 독일에서 과세되며, 스위스는 총급여의 4.5%를 한도로 원천과세를 할 수 있다.
독일 세무당국은 스위스 세액을 독일 소득세에서 공제하므로, 총 세부담은 원칙적으로 독일 소득세에 상응한다. 통근자는 스위스 급여를 신고하는 독일 세무신고서를 제출하고, 스위스 고용주는 4.5%의 원천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금액을 증명한다.2 고용주는 또한 독일 세무당국으로부터 거주자 증명서를 받아야 하며, 이것이 없으면 스위스 원천세 전액을 적용할 수 있다. 이처럼 행정 절차에는 근로자, 고용주, 두 세무행정 간의 협력이 필요한데, 실무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원활하게 작동한다.
국경 근로자의 지위는 거주지로의 정기적 귀가에 달려 있다. 제15a조 제2항은 국경 근로자를 한 국가에 거주하고 다른 국가에 근무지를 두며 그곳에서 정기적으로 거주지로 돌아가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그 사람이 고용으로 인하여 한 역년에 60근무일을 초과하여 거주지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 이 지위를 상실하며, 이 규칙은 60일 규칙으로 알려져 있다.3 미귀가일에는 국외 또는 근무지에서 숙박하는 출장이 포함되며, 병가일이나 휴가일은 산입되지 않는다. 따라서 출장이 잦은 관리자의 경우 60일 규칙으로 인하여 국경 근로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 그 결과 제15조의 일반 규칙이 적용되어 스위스는 스위스에서 근무한 일수에 대하여 완전한 과세권을 갖게 된다.
제15a조는 또한 고위 임원에 관한 특별 규칙도 두고 있다. 협정 제15조 제4항에 따르면, 독일에 거주하면서 스위스 회사의 경영진의 일원으로, 예컨대 이사로서 또는 상업등기부에 등기된 대리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의 보수는 그 활동이 전적으로 스위스 밖에서만 수행되지 않는 한 스위스에서 과세된다.4 이 규정은 국경 근로자 규칙에 우선하며, 해당 임원에 대하여 스위스의 완전한 과세를 가져온다. 생명과학 그룹들이 남부 바덴에 거주하는 서명권 있는 임원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도시에서 이 규정은 실무상 상당한 비중을 갖는다.
독일 측은 수년에 걸쳐 이러한 규칙에 대하여 독자적인 해석을 내놓았으며, 특히 재택근무일의 취급에 관하여 그러하다. 독일의 자택에서 일하는 통근자는 정의상 거주지로 돌아간 것이므로, 재택근무일은 60일 규칙상 국경 근로자 지위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예컨대 60일 한도를 초과하거나 고위 임원이라는 이유로 제15a조의 의미에서 국경 근로자가 아닌 통근자에게 의미를 갖는다. 이들의 경우 일반 규칙에 따라 재택근무일에 대한 과세권이 독일로 이전되기 때문이다.5 프랑스를 다루는 다음 절은 프랑스·스위스 간 제도가 다른 모델을 따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석
-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스위스 연방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1971년 8월 11일자 협정(SR 0.672.913.62) 제15a조, 1992년 12월 21일자 의정서로 삽입. ↩
- 제한된 스위스 원천세와 독일에서의 세액공제에 관한 스위스·독일 DTC 제15a조 제1항 및 제3항 a호. 절차에 관하여는 원천세에 관한 연방세무청의 통첩과 Grenzgänger에 관한 독일 연방재무부의 지침을 참조. ↩
- 스위스·독일 DTC 제15a조 제2항 및 그 적용에 관한 1993년의 상호합의(Verständigungsvereinbarung). 이 합의는 미귀가일과 출장 및 연중 일부 기간 고용의 취급을 정한다. ↩
- 다른 체약국에 소재하는 회사의 고위 임원(leitende Angestellte)의 과세에 관한 스위스·독일 DTC 제15조 제4항. 제15a조와의 관계에 관하여는 협정에 관한 문헌, 예컨대 스위스·독일 DTC 주석서를 참조. ↩
- 스위스·독일 DTC 제15조 및 제15a조에 따른 재택근무일의 취급에 관하여는 팬데믹 기간 중 체결된 상호합의와 이후 2023년의 합의, 그리고 연방세무청과 독일 연방재무부의 지침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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