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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발 통근자 과세: 1983년 협정

1966년 9월 9일 체결된 스위스·프랑스 이중과세방지협정은 근로 제공국 과세라는 일반 원칙을 따른다. 국경 통근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정에 위임한다. 바젤에 중요한 협정은 1983년 4월 11일 스위스 연방평의회와 프랑스 정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국경 통근자의 보수에 대한 과세를 다룬다.1 이 협정은 프랑스에 거주하면서 참여한 8개 주(칸톤) 가운데 한 곳에서 고용된 국경 통근자에게 적용되며, 바젤슈타트주와 바젤란트주도 이에 포함된다. 제네바주는 이 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며 독자적인 모델을 따른다. 이 모델에 따르면 제네바는 프랑스인 통근자에게 원천과세를 하고 인접한 프랑스 데파르트망에 보상금을 지급한다.2

1983년 협정에 따르면 국경 통근자의 급여는 거주국인 프랑스에서만 과세된다. 이 협정상 국경 통근자란 프랑스에 거주하고 참여 주 가운데 한 곳에서 근무하며 원칙적으로 매일 거주지로 돌아가는 사람을 말한다. 근로자는 프랑스 세무당국이 발급한 거주 증명서를 보유해야 하며, 스위스 고용주는 스위스 원천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증빙으로 이를 보관한다.3 스위스는 과세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재정적 보상을 받는다. 프랑스는 해당 국경 통근자의 연간 총보수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참여 주에 지급한다. 각 주는 이 금액의 일부를 관내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와 나눌 수 있다.4

이 보상 모델은 중요한 측면에서 독일과의 해결 방식과 다르다. 스위스·독일 협정에서는 스위스가 고용주를 통한 원천과세로 4.5%를 직접 징수한다. 반면 스위스·프랑스 협정에서는 프랑스가 세금 전액을 징수한 뒤 보상금을 각 주에 이전하므로, 각 주는 프랑스 국가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에 놓인다. 각 주는 통근자 수와 그 급여에 관한 프랑스 측 자료에 의존한다. 이 자료의 정확성을 둘러싼 분쟁이 이따금 발생하였으며, 이것이 보다 최근의 합의에서 급여 정보의 자동교환을 규정한 이유이다.

1983년 협정상 국경 통근자의 정의에는 근로자가 귀가하지 않는 날에 대한 허용 한도가 포함되어 있다. 양국의 행정 실무에 따르면, 업무상 사유로 귀가하지 않는 날이 연간 45일을 넘지 않으면 통근자는 그 지위를 유지한다.5 따라서 이 기준은 독일과의 조약상 60일 규칙과 다르며, 이 차이는 직원이 출장을 다니는 고용주에게 중요하다. 알자스와 바덴에서 오는 통근자들이 같은 출장을 다니는 바젤의 고용주는 프랑스인 통근자가 독일인 동료보다 먼저 그 지위를 잃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다.

주석

  1. 베른주, 졸로투른주, 바젤슈타트주, 바젤란트주, 보주, 발레주, 뇌샤텔주 및 쥐라주를 대리하는 스위스 연방평의회와 프랑스 공화국 정부 사이에 체결된 국경 통근자 보수 과세에 관한 1983년 4월 11일 협정. 또한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에 관한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스위스와 프랑스 간 1966년 9월 9일 협약(SR 0.672.934.91) 제17조 제4항 참조. ↩
  2. 제네바 모델에 관해서는 각 주의 간행물 참조. 이 모델은 제네바 공화국 겸 주를 대리하는 스위스 연방평의회와 프랑스 정부 사이에 체결된, 제네바에서 고용된 프랑스인 국경 통근자에 대한 재정 보상에 관한 1973년 1월 29일 협정(앵 데파르트망과 오트사부아 데파르트망에 총급여의 3.5%를 보상)에 근거한다. ↩
  3. 1983년 4월 11일 스위스·프랑스 협정 제1조 및 제2조와 관련 행정 지침, 특히 국경 통근자 거주 증명서(서식 2041-AS). ↩
  4. 총보수의 4.5% 보상에 관한 1983년 4월 11일 스위스·프랑스 협정 제3조. 바젤슈타트주와 바젤란트주가 수령한 금액에 관해서는 각 주의 재무제표 참조. ↩
  5. 1983년 스위스·프랑스 협정상 45일의 미귀가 허용 한도에 관해서는 프랑스 Direction générale des finances publiques와 스위스 연방세무청 사이의 교환각서 및 행정 지침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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