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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자산가 과세

고액 자산가에 대한 과세는 스위스의 연방제 구조에 의해 형성된다. 연방은 직접소득세를 부과하지만 연방 재산세와 연방 상속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주(칸톤)와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는 소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하며, 대부분의 주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도 부과한다. 세율과 규정은 주마다 상당히 다르며, 이는 가문들에게 유럽에서는 이례적인 거주지 선택의 폭을 제공한다.1

바젤슈타트주는 고소득에 대해 비교적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이 세율은 2019년 법인세 개혁 이후 여러 단계에 걸쳐 인하되었다. 재산세율은 중간 수준이다. 인접한 바젤란트주는 재산세율이 더 높으며, 이는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두 주 모두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대해 상속세를 면제하는데, 이는 대부분의 주에서 통용되는 원칙이다. 반면 더 먼 친족과 친족이 아닌 사람의 상속에 대해서는 관계가 멀수록, 그리고 금액이 클수록 높아지는 세율로 과세한다.2 슈비츠주는 상속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으며, 추크주와 니트발덴주 등 다른 주들은 바젤보다 낮은 전체 조세 부담을 제공한다. 따라서 스위스 내 거주지를 계획하는 가문들은 각 주를 신중하게 비교한다.

정액과세(지출 기준 과세)는 처음으로 또는 최소 10년간의 부재 후 스위스에 거주지를 정하고 스위스에서 영리활동을 하지 않는 외국 국적자를 위한 특별 제도이다. 이들은 최저 기준을 조건으로 스위스 및 해외에서의 지출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2016년부터 연방세의 최저 기준은 납세자 주거의 임대가치의 7배 또는 40만 스위스 프랑 중 높은 금액이며, 각 주는 자체 최저 기준을 정한다.3 여러 주가 주민투표로 정액과세를 폐지하였는데, 그중에는 2009년의 취리히주와 2012년 이후의 두 바젤 주가 있다.4 스위스 전역에서 이 제도를 폐지하려는 연방 국민발안은 2014년 11월에 부결되었다. 따라서 정액과세를 이용하려는 외국인 자산가들은 다른 주, 대표적으로 보주, 발레주, 제네바주, 그라우뷘덴주, 티치노주, 슈비츠주 또는 베른주에 정착한다. 바젤을 거주지로 선택하는 가문은 통상 과세를 받아들이는 것이며, 이러한 선택은 흔히 바젤의 학교, 문화, 독일 및 프랑스와의 근접성, 그리고 공항 때문에 이루어진다.

주석

  1. 연방과 주 사이의 과세권 배분(「스위스 연방헌법」(BV) 제128조 및 제129조), 연방 재산세 및 상속세의 부재, 그리고 주의 재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하여는 연방세무청의 간행물을 참조. ↩
  2.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대한 면제와 기타 수익자에 대한 누진세율을 포함한 바젤슈타트주 및 바젤란트주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관하여는 주 조세법령을 참조. ↩
  3. 2012년 9월 28일 연방법률로 개정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출 기준 과세에 관한 「연방 직접세법」(DBG) 제14조(연방 직접세 최저 기준 40만 스위스 프랑, 물가연동). ↩
  4. 취리히주(2009년 2월 8일 투표), 바젤란트주(2012년 투표) 및 바젤슈타트주(2013년 또는 2014년 투표)의 정액과세 폐지와 2014년 11월 30일 이를 폐지하려는 연방 국민발안의 부결에 관하여는 주 및 연방 공문서를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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