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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범죄로서의 조세범죄

2010년대 스위스 자금세탁방지 체제에서 가장 중대한 변화는 중대한 조세범죄를 자금세탁의 전제범죄에 포함시킨 것이었다. 2016년 이전에는 조세 포탈로 얻은 수익이 자금세탁의 목적상 범죄수익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스위스법상 조세 포탈은 중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위스 은행은 외국 고객이 가중된 형태의 조세 사기를 저지르지 않은 한, 그 고객의 미신고 자산을 받아들여도 자금세탁에 해당하지 않았다.

2012년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는 권고를 개정하여 각국이 중대한 조세범죄를 자금세탁의 전제범죄에 포함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스위스는 법을 개정하였다.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FATF 권고 이행에 관한 연방법」은 가중 조세경범죄를 전제범죄로 도입하였다. 직접세 분야에서 조세경범죄는 행위자가 세무당국을 기망하기 위하여 위조·변조되거나 허위인 문서를 사용하고, 포탈 세액이 한 과세기간에 30만 프랑을 초과하는 경우에 가중된 것으로 본다. 관세 및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 분야에서는 영업적으로 또는 조직적으로 저지른 가중 조세 사기가 전제범죄이다.1

조세범죄를 전제범죄에 포함시킨 것은 자금세탁방지 체제를 조세 목적의 은행 비밀유지 종식과 연결시켰으며, 이는 다음 장에서 살펴본다. 스위스 금융중개업자는 이제 고객의 자산이 조세 적법성을 갖추었는지를, 적어도 그 자산이 가중 조세경범죄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범위에서는 해명하여야 한다.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자금세탁신고사무소(MROS)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의무는 스위스의 조세범죄뿐만 아니라 외국의 조세범죄에도 적용되며, 다만 해당 행위가 스위스에서 가중 조세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조세법과 자금세탁방지법의 상호작용은 실무가에게 어려운 문제를 제기한다. 외국 조세범죄를 스위스법상 가중 조세경범죄로 판단하려면 외국법과 스위스법 양쪽에 따른 사실관계 분석, 포탈 세액의 계산 및 사용된 문서의 평가가 필요하다. 전제범죄가 아닌 조세 포탈과 전제범죄가 될 수 있는 조세 사기의 경계는 허위 문서의 사용 여부에 달려 있으며, 스위스 법원은 방대한 판례를 통해 이 기준을 해석하여 왔다. 필자처럼 독일에서 조세형법 분야를 다루면서 스위스 금융중개업자에게 자문하는 변호사에게는 독일과 스위스의 조세 포탈 및 조세 사기 개념을 비교하는 일이 일상적인 업무이다.

주석

  1. 2016년 1월 1일 시행된 2014년 12월 12일자 「2012년 개정 FATF 권고 이행에 관한 연방법」: 「스위스 형법」 제305조의2 제1항의2(가중 조세경범죄, 즉 「연방 직접세법」(DBG) 제186조 및 「직접세 조화에 관한 연방법」(StHG) 제59조에 따른 조세 사기로서 포탈 세액이 과세기간당 30만 스위스 프랑을 초과하는 경우) 및 「연방 행정형법」 제14조 제4항(간접세에서의 가중 조세 사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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