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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스위스 상품에 대한 관세와 2025년 11월의 기본합의

2025년 4월 미국은 대부분의 교역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이른바 상호관세를 발표하였으며, 그 세율은 양자 무역적자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스위스에는 처음에 31%의 세율이 부과되었으나, 이 세율은 협상 기간 동안 유예되고 10%의 일반 세율이 대신 적용되었다.1 유예 기간이 만료되자 미국은 2025년 8월 초부터 스위스 상품에 39%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였는데, 이는 선진국에 적용된 세율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였다. 제약 제품은 별도의 부문별 조사 대상이었기 때문에 상호관세에서 제외되었고, 그 결과 직접적인 부담은 시계, 기계, 정밀기기, 초콜릿 및 그 밖의 상품에 돌아갔다.2

스위스에서는 이 세율이 대체로 스위스의 무역흑자에 대한 반응으로 이해되었는데, 그 흑자의 상당 부분은 제약 수출과 금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이 세율은 바젤 산업을 미묘한 처지에 놓이게 하였다. 관세를 촉발한 흑자는 상당 부분 바젤 산업 자체의 수출에서 비롯되었지만, 관세 자체는 주로 다른 부문, 그것도 상당수가 다른 지역의 중소 수출기업인 부문이 부담하였다. 스위스의 논평가들은 제약그룹들이 미국에서의 투자 결정을 통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장 강력한 수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직접적인 비용은 부담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3

2025년 11월 양국 정부는 스위스 상품에 대한 미국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하는 기본 합의를 발표하였다. 그 대가로 스위스는 농업 분야를 포함하여 일부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낮추기로 약속하였고, 스위스 기업들은 수년에 걸쳐 약 2,000억 달러로 보도된 대미 투자 의향을 발표하였으며, 그 가운데 가장 큰 몫은 제약그룹들이 차지하였다.4 이 기본 합의는 구속력 있는 협정으로 전환되어야 했으며, 이는 임의적 국민투표의 가능성을 포함하여 스위스 국내 승인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여기서 예단하지 않는다. 시나리오의 목적상 중요한 점은 스위스의 대미 수출에 대한 일반 관세 수준이 양국 간 정치적 관계에 좌우되는 협상 변수가 되었다는 것이다.

주석

  1. “Regulating Imports with a Reciprocal Tariff to Rectify Trade Practices that Contribute to Large and Persistent Annual United States Goods Trade Deficits”에 관한 2025년 4월 2일 행정명령(Executive Order) 및 스위스에 대해 31%의 세율을 기재한 부속서, 그리고 그 후의 국가별 세율 유예. ↩
  2.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된 스위스 상품에 대한 39%의 미국 추가 관세와 상호관세에서의 제약 제품 제외에 대해서는 2025년 8월 국가경제사무국(SECO)과 연방평의회의 발표를 참조하라. ↩
  3. 스위스의 대미 무역흑자에서 제약 수출이 차지하는 역할과 협상에 대한 업계의 기여를 둘러싼 2025년 8~10월 스위스 내 공론에 대해서는 당시 Neue Zürcher Zeitung, SRF 및 Basler Zeitung의 보도를 참조하라. ↩
  4. 스위스 상품에 대한 미국 관세의 15% 인하와 약 2,000억 달러로 보도된 스위스의 투자 약속을 규정한, 무역협정의 기본 틀에 관한 2025년 11월 14일 미국·스위스 공동성명; 연방평의회 및 SECO의 발표를 참조하라.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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