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동맹 밖의 스위스
바젤 국경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법적 사실은 이것이 완전한 의미의 관세 국경이라는 점이다. 스위스는 유럽연합(EU) 관세동맹의 회원국이 아니므로, 바일암라인에서 바젤로 넘어가는 상품은 EU의 관세 영역을 떠나 독자적인 관세율, 독자적인 부가가치세, 그리고 금지 및 제한에 관한 독자적인 규정을 가진 별개의 관세 영역으로 들어간다. 이 관계는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스위스와 유럽경제공동체 사이의 1972년 7월 22일 자유무역협정에 기초한다.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였다. 다만 농산물은 대체로 그 적용 범위 밖에 두었고, 각 당사자가 제3국에 대하여 독자적인 대외 관세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1
각 당사자가 독자적인 대외 관세율을 유지하므로, 자유무역지대에는 원산지 규정이 필요하다. 스위스 또는 EU에서 충분히 가공된 상품만이 무관세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수출자는 송장상의 원산지 신고나 원산지 증명서(movement certificate)를 통해 이를 증명해야 한다. 이 규정들은 범유럽·지중해 특혜 원산지 규정에 관한 지역협약에서 조율되며, 그 개정 규정은 경과기간을 거쳐 2025년부터 스위스와 EU 사이에 적용되고 있다. 제품이 생산 과정에서 여러 차례 국경을 넘는 바젤의 제약·화학 그룹들에게는 원산지 산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 그 때문에 운송업체와 사내 관세 부서들은 원산지 관리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며, 원산지 관리는 그 자체로 하나의 전문 분야이다.2
2024년 1월 1일에는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 스위스가 원산지와 관계없이 모든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일방적으로 철폐한 것이다. 의회는 2021년에 필요한 「관세율법」 개정을 채택하였는데, 그 논거는 이 관세가 거두어들이는 수입은 적은 반면 특혜 원산지를 증명해야 하는 수입업자에게 상당한 행정 비용을 부과한다는 것이었다. 그 이후로 중국산 자동차 부품, 방글라데시산 섬유, 독일산 기계는 모두 관세 없이 스위스에 들어오는 반면, 농산물은 매우 높을 수 있는 관세로 계속 보호되고 있다. 이 개혁은 수입 부가가치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수입 부가가치세는 거의 모든 수입품에 대하여 국경에서 계속 부과된다.3
공산품 관세의 철폐는 스위스로의 수입을 단순화하였지만 관세 국경을 없애지는 못하였다. 스위스 수출업자들은 EU와, 스위스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많은 국가에서 자신들의 상품이 무관세 대우를 받기 위하여 여전히 원산지 증명이 필요하다. 수입 신고는 부가가치세, 통계 및 비관세 법령의 집행을 위하여 여전히 필요하다. 국경은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계속 중요하다. 스위스 상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2025년부터 주요한 정치적 쟁점이 되었고, 원산지와 가액의 정확한 신고를 이 지역 수출업자들에게 상당한 상업적 무게를 지닌 문제로 만들었다. 그 분쟁과 해결의 상세한 내용은 이 장의 범위 밖에 있다.4
주석
- 스위스 연방과 유럽경제공동체 사이의 1972년 7월 22일 협정(SR 0.632.401), 1973년 1월 1일 시행. ↩
- 범유럽·지중해 특혜 원산지 규정에 관한 지역협약(PEM 협약) 및 그 개정 규정. 공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스위스와 EU 사이의 관계에 적용되었다. 원산지에 관한 연방 관세국경보안청(FOCBS)의 안내 자료를 참조. ↩
- 2021년 10월 1일 의회가 채택한 1986년 10월 9일 「관세율법」(CTA/ZTG, SR 632.10) 개정; 공산품 관세 철폐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
- 2025년에 발표된 스위스 상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와 그 후의 협상에 관하여는 연방평의회의 발표 및 국가경제사무국(SECO)의 간행물을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