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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티브 소재지로서의 스위스

스위스는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버뮤다에 이어 2군에 속하는 중요한 캡티브 소재지이다.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수십 개의 캡티브 재보험회사(통상 약 30~40개로 추산된다)와 그보다 적은 수의 캡티브 원수보험회사를 감독한다. 이들 중 다수는 제약, 화학, 식품, 기계, 원자재 분야의 스위스 다국적 그룹에 속하며, 나머지는 재무 또는 트레이딩 업무를 스위스에 둔 외국 그룹에 속한다.1 그 대부분은 추크주, 취리히주, 바젤슈타트주, 제네바주, 보주의 각 주(칸톤)에 소재한다. 스위스 캡티브는 통상 감독법이 정한 최저자본금을 갖춘 주식회사이며, 전문 캡티브 관리회사 또는 그룹의 리스크관리 부서가 운영한다.

스위스의 매력은 주로 안정성, 취리히 재보험 시장과의 근접성, 그리고 그룹 자체 경영진의 현지 소재에 있다. 2019년 말까지 여러 주는 지주회사, 혼합회사, 도미실회사에 특별 조세 지위를 부여하였고, 일부 캡티브도 그 혜택을 받았다. 2019년 5월 국민투표로 채택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조세개혁 및 AHV 재원조달에 관한 연방법」(TRAF)은 이러한 제도를 폐지하고, 특허 박스 및 연구개발 추가공제와 같이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조치로 대체하였다.2 그 이후 스위스 캡티브는 통상의 주세 및 연방세 세율로 과세되며, 그 세율은 연방세를 포함하여 바젤슈타트주에서 약 13%, 추크주에서 약 12%이다.3

스위스 감독법은 일반 대중을 상대하는 원수보험회사보다 캡티브 재보험회사를 언제나 더 가볍게 다루어 왔다. 캡티브 재보험회사는 원수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구속재산(tied assets)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보고의무도 경감되어 있다. 2021년 12월 의회가 채택하고 개정 시행령과 함께 2024년 1월 1일 시행된 「보험감독법」 개정은 이러한 비례성 접근을 강화하였다. 개정법은 고객의 보호 필요성에 따른 보험회사 분류를 도입하였고, 재보험회사와 캡티브를 포함하여 전문 고객을 상대하는 보험회사를 FINMA가 일부 요건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4 이 편의 제II장은 개정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하였다. 캡티브에 가장 중요한 결과는 스위스 지급여력시험, 지배구조 요건, 그리고 간소한 조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스위스 지급여력시험은 원칙적으로 캡티브 재보험회사에도 적용되지만, 간소화된 형태로 적용된다. FINMA는 캡티브가 간소화된 표준모형을 사용하도록 허용하였고, 보고 요건을 그 규모와 사업에 맞게 조정하였다. 개정 시행령이 일부 캡티브를 위험기준 자본요건에서 완전히 면제하는지, 아니면 보고의 빈도와 깊이만을 줄이는지에 관해서는 2024년 이후 FINMA의 실무를 참조하여야 한다.5 따라서 스위스 캡티브를 검토하는 그룹은 SST에 따른 자본요건을 룩셈부르크 또는 리히텐슈타인의 솔벤시 II에 따른 자본요건, 그리고 건지나 버뮤다의 보다 가벼운 제도와 비교하게 된다. 제II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SST가 2015년 솔벤시 II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므로, 스위스 캡티브 재보험회사는 유럽연합(EU)의 보험회사와 동등한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다.

주석

  1. FINMA의 감독을 받는 캡티브 보험회사 및 재보험회사의 수에 관해서는 감독 대상 기관 목록, FINMA 연차보고서, 스위스 캡티브 소유자 및 관리회사의 간행물 참조. ↩
  2. 2018년 9월 28일 「조세개혁 및 AHV 재원조달에 관한 연방법」(TRAF/STAF), 2019년 5월 19일 국민투표로 승인, 2020년 1월 1일 시행; 주의 특별 지위 제도 폐지와 그것이 캡티브에 미친 영향에 관해서는 스위스 조세 문헌 참조. ↩
  3. 바젤슈타트주(2019년 조세개혁 이후 약 13%)와 추크주(약 11.8~11.9%)의 실효 법인소득세율에 관해서는 각 주 세무당국의 간행물과 자문회사의 비교표 참조. ↩
  4. 2021년 12월 17일 「보험감독법」 개정 및 2023년 「보험감독령」 개정, 모두 2024년 1월 1일 시행(AS 2023 …); 비례성 원칙과 전문 고객을 상대하는 보험회사의 취급에 관해서는 개정 「보험감독법」 제30a조 이하(ISA) 및 2020년 10월 21일 연방평의회 교서(BBl 2020 8967) 참조. ↩
  5. 캡티브 재보험회사에 대한 스위스 지급여력시험(SST)의 적용과 FINMA가 인정한 간소화에 관해서는 SST에 관한 FINMA 회람 및 개정 「보험감독령」 제41조 이하(ISO)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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