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繁體 日本語 한국어 Bahasa Indonesia Русский Українська English Deutsch Français Español Português Tiếng Việt Türkçe العربية עברית

스위스와 유럽연합: 1989년 협정

스위스 보험법과 유럽법의 관계는 30여 년 전에 체결된 조약에 기초한다. 「생명보험 이외의 직접보험에 관한 스위스 연방과 유럽경제공동체 간의 협정」은 1989년 10월 10일 서명되어 1993년 1월 1일 발효되었다.1 이 협정은 각 당사자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손해보험 업무에 관하여 상대방 영역에서의 설립의 자유, 즉 동등한 조건으로 대리점과 지점을 개설할 권리를 부여한다. 생명보험, 재보험 및 거점 없이 이루어지는 국경 간 서비스 제공은 그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협정은 유럽공동체가 보험 단일시장을 형성하던 시기에 체결되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 상당한 지점망을 보유하고 있던 스위스 보험회사들은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1992년 12월 유럽경제지역(EEA) 가입이 부결된 이후, 이 협정은 스위스 기업의 유럽 금융서비스 시장 접근을 규율하는 몇 안 되는 조약 중 하나로 남았다.2 실무상 오늘날 스위스 대형 보험회사들은 주로 EU 회원국에서 인가를 받아 유럽 패스포트의 혜택을 누리는 자회사를 통해 유럽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독일, 벨기에, 룩셈부르크 및 그 밖의 유럽 보험회사를 거느린 통합 Helvetia Baloise 그룹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생명보험과 국경 간 서비스에 대하여 스위스법은 자체 규정을 적용한다. 외국 보험회사는 인가 없이 스위스에서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다만 「보험감독법」(VAG)은 특정 국경 간 업무, 특히 재보험 및 해외에 소재하는 위험의 보험을 면제한다.3 스위스 거주자는 일정한 조건하에 스스로의 주도로 외국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규정들은 제III장에서 다루는 프라이빗 클라이언트 업무에 중요하다. 리히텐슈타인과 룩셈부르크의 보험회사들이 스위스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 한편, 스위스 보험회사들은 유럽연합에 거주하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주석

  1. 1989년 10월 10일 「생명보험 이외의 직접보험에 관한 스위스 연방과 유럽경제공동체 간의 협정」(SR 0.961.1), 1993년 1월 1일부터 발효. ↩
  2. 1992년 12월 6일 국민투표에서의 「EEA 협정」 부결과 그것이 스위스 금융서비스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는 이 책의 제F부 참조. 상호 참조. ↩
  3. 「보험감독법」 제2조(적용 범위; 스위스에서 재보험만을 영위하거나 해외 위험을 보험하는 외국 보험회사에 대한 면제) 및 국경 간 보험업에 관한 「보험감독령」(AVO) 제1a조 이하.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스위스에서 법인 설립이나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Helvetica Register는 정보 포털입니다. 전 세계, 특히 중화권, 중앙아시아와 캅카스, 그 밖의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의 기업과 기업가가 스위스에서 사업할 때 알아야 할 회사법, 상거래 계약, 인허가, 은행, 세무 및 체류에 관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스위스에서의 법률 자문은 Ressos Legal이 제공합니다. Ressos Legal은 Dr Alexander Ressos가 이끄는 취리히 소재 법률사무소로, 스위스법 전 분야에 관해 자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ressos.ch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위스에서의 프로젝트 Dr Alexander Ressos와 상담하기 법인 설립, 주주 간 계약 및 상거래 계약, 인수, 인허가, 은행 계좌, 세무 및 체류 허가: 저는 스위스법에 관해 자문하며, 귀하의 본국 변호사는 물론 필요에 따라 다른 법역의 현지 변호사와도 협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