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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법률 독일어와 독일 법률 독일어

스위스 법률 독일어와 독일 법률 독일어의 차이는 일상적인 스위스식 표현의 어휘보다 더 깊다. 두 나라 모두 법 개념에 독일어 단어를 사용하지만, 이 단어들은 서로 다른 법체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래서 같은 단어가 서로 다른 제도를 가리키기도 하고, 서로 다른 단어가 비슷한 제도를 가리키기도 한다. 독일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독일 은행, 변호사, 세무사와 협업하는 금융 중심지에서 이러한 차이는 끊임없는 오해의 원천이다.1 독일 Rechtsanwalt로 활동하며 취리히에서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필자는 거의 모든 국경 간 수임 사건에서 이러한 차이를 접한다.

회사법이 첫 번째 예이다. 스위스의 Aktiengesellschaft와 독일의 Aktiengesellschaft는 명칭, 유한책임이라는 기본 원칙, 주식으로의 자본 분할을 공유한다. 그러나 지배구조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스위스 회사는 Verwaltungsrat가 운영한다. 이는 감독과 전략적 지휘의 기능을 겸하는 단일 이사회로, 업무집행을 경영진에게 위임할 수 있다.2 독일 회사는 경영이사회(Vorstand)와 감독이사회(Aufsichtsrat)로 이루어진 이원적 구조를 가지며, 그 구성원은 두 기관에 동시에 속할 수 없다. 따라서 스위스 은행의 Verwaltungsrat가 어떤 사안을 결정했다는 말을 들은 독일 고객은 그 기관의 역할을 잘못 판단할 수 있다. 「스위스 은행법」(BankA)이 은행에 대해 단일 이사회 안에서 감독과 업무집행을 분리하도록 요구하므로 더욱 그러하다.3 스위스에서 Generalversammlung, 독일에서 Hauptversammlung이라 불리는 주주총회는 비교 가능한 제도에 서로 다른 용어를 쓰는 또 다른 예이다.

채무집행 및 파산법에는 독일에 대응물이 없는 어휘가 있다. 스위스의 채권자는 1889년의 「연방 채무집행 및 파산법」(SchKG)에 따른 Betreibung 절차를 통해 금전채권을 집행한다. 이 절차에서 채권자는 사전 판결 없이 Betreibungsamt를 통해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4 채무자는 지급명령인 Zahlungsbefehl을 받으며, 이에 대해 Rechtsvorschlag, 즉 아무런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절차를 정지시키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면 채권자는 Rechtsöffnung을 통해 이의를 제거해야 한다. 이는 집행 가능한 판결에 근거할 때에는 확정적이고, 서명된 채무승인서에 근거할 때에는 잠정적이다. 이 용어 가운데 어느 것도 독일의 개념과 정확히 대응하지 않으므로, Rechtsöffnung을 “이의의 배제(setting aside of the objection)”로 번역하면 그 기능을 대략적으로만 전달할 뿐이다. 압류 재산의 공매를 뜻하는 옛 단어 Gant는 스위스 용법에서, 특히 부동산과 관련하여 남아 있는 반면, 독일 법률가들은 Zwangsversteigerung이라고 말한다.5

프라이빗 클라이언트 업무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는다. 스위스에서 유언집행자는 Willensvollstrecker라고 불리는 반면, 독일법은 Testamentsvollstrecker라고 한다. 두 사람의 권한은 중요한 점에서 다르다.6 유류분, 즉 Pflichtteil은 두 법체계 모두에 존재한다. 다만 스위스법은 이를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지분으로 구성하는 반면, 독일법은 상속인에 대한 금전채권을 부여한다. 2023년 1월 1일 시행된 스위스 상속법 개정은 직계비속의 유류분을 줄이고 부모의 유류분을 폐지했다. 이로써 유언자의 자유가 커졌고, 이는 국경을 넘는 자산승계 설계에 영향을 미친다.7 부동산 금융에서는 종이 증권 또는 등기 증권으로 발행될 수 있는 담보 증권인 스위스의 Schuldbrief가 독일에서 Grundschuld가 하는 역할을 한다. 공동주택 소유자는 스위스에서는 Stockwerkeigentum을, 독일에서는 Wohnungseigentum을 보유한다.8

금융규제와 자금세탁방지의 어휘도 같은 양상을 보인다. 스위스법은 Geldwäscherei, 독일법은 Geldwäsche라고 한다. 「스위스 자금세탁방지법」(AMLA)과 자금세탁신고사무소(MROS)는 전자를 사용하는데, 독일 독자는 이를 오타로 여길 수도 있다.9 자산이 그 사람을 위하여 보유되는 사람은 스위스에서 wirtschaftlich berechtigte Person이다. 스위스 은행들은 그 신원 확인을 「스위스 은행의 실사 의무 이행에 관한 행동규범 협약」(CDB)에 따라 전통적으로 Form A로 알려진 표준 양식에 기록한다. 독일법은 wirtschaftlich Berechtigter라는 용어와 고유한 규칙을 가진 투명성 등기부를 사용한다.10 「금융기관법」(FinIA)은 옛 Effektenhändler를 Wertpapierhaus로 대체했고, 독일법은 Wertpapierinstitute라고 한다. 이러한 용어의 유사성은 그릇된 친숙함을 불러일으키며, 정확한 실무가는 이에 저항해야 한다.

바젤의 금융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러한 용어상의 차이는 실무적 결과를 낳는다. 고객 문서, 계좌 개설 양식, 투자 자문은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금융서비스법」(FinSA)상 여기에는 고객이 이해하는 언어로 핵심정보문서를 제공할 의무가 포함된다.11 스위스 계약에 독일어로 서명하는 독일 고객은 단어를 이해하기 때문에 계약 조건도 이해한다고 믿을 수 있지만, 그 이면의 법 제도는 그가 아는 것과 다르다. 따라서 신중한 자문가는 독일 고객이 자신의 법적 경험과 연결할 수 있는 말로 스위스의 개념을 설명하고,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파일에 기록한다. 연방내각사무처의 용어 데이터베이스와 이 책 부록의 3개 국어 용어집은 이러한 설명의 출발점을 제공한다.12

주석

  1. 스위스와 독일의 법률 용어 차이에 관해서는 독일어 내에서의 법률 번역에 관한 문헌, 예컨대 Peter Sandrini (ed.), Übersetzen von Rechtstexten, Tübingen 1999; 스위스 연방내각사무처의 용어 데이터베이스 TERMDAT 참조. ↩
  2. 「스위스 채무법」(OR) 제707조 이하(Verwaltungsrat) 및 제716a조(이사회의 양도할 수 없고 박탈할 수 없는 직무), 2023년 1월 1일 시행된 회사법 개정에 따른 개정 조문. ↩
  3. 「독일 주식법」(AktG) 제76조 이하(Vorstand) 및 제95조 이하(Aufsichtsrat), 제105조(겸직 금지); 「스위스 은행령」(BankV) 제11조(은행에서 이사회와 경영진의 분리). ↩
  4. 1889년 4월 11일의 「연방 채무집행 및 파산법」(SchKG)(SR 281.1), 제38조 이하(Betreibung), 제69조(Zahlungsbefehl), 제74조 이하(Rechtsvorschlag), 제80–84조(Rechtsöffnung). ↩
  5. 스위스 용법에서 Gant(채무집행상의 공매)라는 용어에 관해서는 Schweizerisches Idiotikon, s.v. “Gant”; Bickel/Landolt, Schweizerhochdeutsch, 2012 참조. ↩
  6. 「스위스 민법」(ZGB) 제517–518조(Willensvollstrecker); 「독일 민법」(BGB) 제2197조 이하(Testamentsvollstrecker). ↩
  7. 2020년 12월 18일의 스위스 상속법 개정, 2023년 1월 1일 시행(ZGB 제470조 이하); 「독일 민법」 제2303조 이하(금전채권으로서의 Pflichtteilsanspruch). ↩
  8. 「스위스 민법」 제842조 이하(Schuldbrief; 2012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으로 도입된 등기 담보증권) 및 제712a조 이하(Stockwerkeigentum); 「독일 민법」 제1191조 이하(Grundschuld); 독일 Wohnungseigentumsgesetz(WEG). ↩
  9. 1997년 10월 10일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에 관한 연방법」(자금세탁방지법, GwG/AMLA)(SR 955.0); 스위스 자금세탁신고사무소(MROS); 2017년 6월 23일의 독일 Geldwäschegesetz(GwG) 및 「독일 형법」(StGB) 제261조(Geldwäsche). ↩
  10. 「스위스 은행의 실사 의무 이행에 관한 행동규범 협약」(CDB 20) 제27조 이하 및 Form A; 독일 Geldwäschegesetz 제3조(wirtschaftlich Berechtigter) 및 제18조 이하(Transparenzregister). E부 제III장도 참조. ↩
  11. 2018년 6월 15일의 「금융서비스법」(FinSA/FIDLEG)(SR 950.1), 제8조(정보제공 의무), 제58조 이하(핵심정보문서); 「금융서비스령」(FinSO/FIDLEV)의 핵심정보문서 및 투자설명서 언어에 관한 규정. ↩
  12. 스위스 연방내각사무처, 용어 데이터베이스 TERMDAT(www.termdat.bk.admin.ch); 이 책 부록의 3개 국어 용어집도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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