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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과 현대의 책임법

바젤의 식민지 연루의 역사는 현대 기업법이 다루는 문제, 즉 기업과 금융기관이 자신의 활동과 자신이 자금을 대는 활동이 인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는 책임의 문제와 직접 관련이 있다. 노예 노동으로 재배된 설탕을 거래한 18세기 상인, 노예선의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 노예 노동으로 재배된 면화를 사용한 제조업자는 현대의 용어로 말하면 그 앞 단계에서 중대한 인권 침해가 일어난 공급망의 참여자였다.

기업 책임에 관한 현대의 국제적 틀은 2011년에 채택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서 제시되었다. 이 원칙은 기업이 인권을 존중하고,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해 실사를 수행하며, 구제책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2023년에 개정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은 유사한 원칙을 담고 있으며, 기업에 대한 이의 제기를 처리하는 국가연락사무소(NCP)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스위스에도 국가연락사무소가 있다.1

스위스에서는 스위스 기업이 해외 자회사가 저지른 인권 및 환경 침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국민발안인 책임기업 국민발안(Responsible Business Initiative)이 2020년 11월 표결에 부쳐졌다. 이 국민발안은 국민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었으나 헌법 개정에 필요한 주(칸톤) 과반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다.2 그 대신 의회의 간접 대안이 시행되었다. 이 대안은 「스위스 채무법」(CO)에 대기업이 인권 및 환경 문제를 포함한 비재무적 사항에 관해 보고할 의무를 도입하였다. 또한 분쟁 영향 지역에서 산출된 분쟁광물이나 아동노동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취급하는 기업에 실사 및 보고 의무를 도입하였다.3

유럽연합(EU)은 더 나아갔다. 2024년에 채택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은 대기업이 자체 운영과 활동 사슬에서 인권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파악·예방·시정하도록 요구하며, 이에 대해 민사책임을 지운다. 다만 이후의 입법으로 그 적용은 연기되었고 적용 범위는 축소되었다.4 EU에서 활동하는 스위스 기업, 그리고 유럽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위스 은행과 자산운용사는 이러한 규정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바젤의 실무가에게 식민지 상품 무역과 노예무역의 역사는 현재의 실무와 직결된다. 현대법이 기업과 금융기관에 요구하는 실사, 즉 자신이 거래하는 상품의 출처와 자신이 자금을 대는 활동의 영향을 알아야 할 의무는 이 역사가 드러내는 도덕적 실패에 대한 대응이다. 현대법은 설탕을 거래하고 노예선에 자금을 댄 바젤 상인들의 후계자들에게 그들의 이익이 어디에서 오는지 묻도록 요구한다. 이는 18세기의 법이 상인의 양심에 맡겨 두었던 질문이다.

주석

  1. United Nation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2011년 6월 16일 인권이사회 승인;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on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2023년 개정; 스위스 국가연락사무소는 국가경제사무국(SECO)에 설치되어 있다. ↩
  2. 국민발안 “For responsible businesses – protecting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Konzernverantwortungsinitiative), 2020년 11월 29일 표결: 투표자의 50.7%가 찬성하였으나 주 과반수에 의해 부결. ↩
  3. 「스위스 채무법」 제964a조~제964c조(CO)(비재무적 사항에 관한 투명성) 및 제964j조~제964l조(CO)(분쟁 영향 지역의 광물·금속 및 아동노동과 관련한 실사 및 투명성), 2022년 1월 1일 시행, 2023 회계연도부터 적용; 「실사 및 투명성에 관한 시행령」(DDTrO, SR 221.433). ↩
  4.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에 관한 Directive (EU) 2024/1760(CSDDD), 그리고 2025년에 채택된 후속 연기 및 간소화 조치(Omnibus package).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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