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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기업 국민발안 이후의 공급망 실사

2020년 11월 29일 스위스 유권자들은 책임기업 국민발안에 대해 결정하였다. 이 국민발안은 스위스 기업이 해외에서 지배하는 회사의 인권 및 환경 침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이 국민발안은 국민 투표에서는 근소한 과반을 얻었으나 주(칸톤)의 과반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바젤슈타트주를 비롯한 도시 지역의 주는 찬성하였고, 많은 농촌 지역의 주는 반대하였다. 그 결과 의회가 채택한 간접 대안이 시행되었다. 이 대안은 대규모 공익 기업에 대한 비재무 사항의 보고 의무와, 분쟁광물 및 아동노동 분야에서의 실사 의무를 도입하였다.1

새 규정은 「스위스 채무법」 제964a조부터 제964l조(CO)에 있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고, 최초 보고서는 2023 회계연도분부터 제출해야 한다. 제964a조부터 제964c조는 대규모 공익 기업이 환경 사항(이산화탄소 목표 포함), 사회 및 직원 관련 사항, 인권 존중, 그리고 부패 척결에 관하여 매년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제964j조부터 제964l조는 분쟁 영향 지역에서 산출된 광물과 금속을 수입하거나 가공하는 기업, 또는 아동노동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실사 및 보고 의무를 부과한다. 「분쟁 영향 지역의 광물 및 금속과 아동노동에 관한 실사 및 투명성에 관한 시행령」(DDTrO)은 기준치와 면제 사항을 구체화한다. 보고 의무 위반은 「스위스 형법」 제325조의3(StGB)에 따라 벌금의 대상이 된다.2

이미 광범위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공표하고 있던 바젤 그룹들에게 스위스 규정은 실질적인 변화를 거의 가져오지 않았다. 보다 중요한 변화는 유럽연합(EU)에서 일어났다. 그곳에서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과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이 광범위한 의무를 도입하였으며, 이 의무는 EU에 대규모 자회사나 매출을 가진 스위스 그룹에도 영향을 미친다. EU는 2025년과 2026년에 이른바 옴니버스(Omnibus) 패키지를 통해 두 지침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였고, 스위스는 자국 규정을 어느 정도까지 이에 맞출지 논의해 왔다. 2025년에는 기업 책임에 관한 두 번째 국민발안이 시작되었다. 따라서 컴플라이언스 부서는 계속 움직이는 목표를 좇고 있으며, 그 안에서 보고, 실사 및 인권 위험 관리가 뇌물방지 및 제재 컴플라이언스라는 전통적 영역과 융합되고 있다.3

주석

  1. 연방 국민발안 “For responsible businesses – protecting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책임기업 국민발안), 2020년 11월 29일 투표: 유권자의 약 50.7%가 찬성하였으나 주의 과반에 의해 부결; 바젤슈타트주의 결과에 대해서는 연방내각사무처(Federal Chancellery)의 공식 결과를 참조. ↩
  2. 「스위스 채무법」 제964a조–제964l조(CO/OR, SR 220), 2022년 1월 1일 시행; 「분쟁 영향 지역의 광물 및 금속과 아동노동에 관한 실사 및 투명성에 관한 시행령」(2021년 12월 3일)(DDTrO/VSoTr, SR 221.433); 「스위스 형법」 제325조의3(StGB). ↩
  3. Directive (EU) 2022/2464(CSRD); Directive (EU) 2024/1760(CSDDD);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25년 2월에 제안한 옴니버스 간소화 패키지와 그 채택, 그리고 「스위스 채무법」 제964a조 이하(CO)를 EU 법에 맞추기 위한 스위스의 의견수렴 절차 및 2025년에 시작된 새 국민발안에 대해서는 공식 간행물을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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