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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FINMA, 「은행법」, FinSA, FinIA — 결론

결론

스위스 금융시장은 2009년에 설립된 통합 감독기관인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이 감독한다. FINMA는 감독의 상당 부분을 감사법인에 의존하며, 포트폴리오 운용자와 수탁자에 대해서는 감독기구에 의존한다. 「은행법」(BankA)은 은행에 대하여 인가를 요구하고, 그 인가를 여러 요건에 결부시키는데, 그중 하나가 흠결 없는 영업 수행의 보장이다. 「자기자본규정」과 「유동성규정」은 바젤위원회의 기준을 이행하며, 스위스는 바젤위원회의 최종 바젤 III 기준을 2025년에 이행하였다. 2012년의 대마불사(too-big-to-fail) 체제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에 더 높은 자본 요건과 회생·정리 계획을 부과한다. 그러나 이 체제는 Credit Suisse 붕괴 시 적용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이 체제와 FINMA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제안이 나오게 되었다.

2020년의 「금융서비스법」(FinSA)과 「금융기관법」(FinIA)은 영업행위 규제와 건전성 규제의 새로운 구조를 만들었다. 여기에는 고객 분류, 정보제공 의무와 적합성 의무, 부정확한 정보에 대한 책임을 수반하는 투자설명서 제도, 옴부즈맨 기구, 그리고 외국 고객 자문인 등록부가 포함된다. 스위스는 FINMA의 지침과 「DLT법」을 통하여 가상자산 및 디지털 자산에 관한 체계를 일찍이 마련하였다. 스위스 금융사업자의 해외 시장 접근이 여전히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스위스는 영국과의 협정과 같은 양자 간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FINMA는 확인 처분, 업무 종사 금지, 이익 몰수 및 공표를 통하여 법을 집행하지만, 여전히 금융기관에 과징금을 부과할 권한은 없다. Credit Suisse 붕괴 이후의 개혁들, 그중에서도 고위 경영진 책임 제도와 공적 유동성 지원 장치는 개정된 예금자 보호, 국립은행의 거시건전성 역할, 운영 복원력에 관한 규칙, 그리고 외국 감독기관과의 협력과 함께, 위기 이후에도 계속 적응해 나가는 제도의 모습을 보여 준다. 다음 장에서는 자금세탁 방지를 살펴본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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