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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유류분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보험자에 대한 수익자의 직접 청구권을 기술하는 것으로서는 정확하다. 그러나 이는 보험계약이 유류분 규정을 벗어난다는 의미가 아니다. 스위스 상속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제3자를 위하여 설정하였거나 제3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사망 시 지급 생명보험계약상의 청구권은 유류분 산정을 위하여 사망 시점의 해약환급금 가액으로 상속재산에 가산된다.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는 같은 해약환급금이 반환청구(감쇄)의 대상이 된다.1

이 규칙은 특유의 비대칭을 낳는다. 해약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보험은 상속재산에 전혀 가산되지 않으므로, 보험계약자는 유류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수익자에게 거액을 마련해 줄 수 있다. 반면 해약환급금이 투자자산과 거의 전부 일치하는 변액(유닛링크) 보험은 그 가액으로 가산된다. 래퍼(wrapper) 보험의 사망보험금은 통상 해약환급금을 근소하게 초과하는 데 그치므로, 래퍼는 스위스법상 반환청구에 대하여 별다른 보호를 제공하지 못한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스위스 상속법 개정은 직계비속의 유류분을 축소하고 부모의 유류분을 폐지하였다. 또한 개정법은 세제적격 3a 기둥(pillar 3a)에서 발생하는 청구권의 취급을 명확히 하여, 이를 이제 명시적으로 산정에 포함시켰다. 두 변화 모두 특정 수익자를 우대할 보험계약자의 자유를 넓히지만, 기본 규칙은 그대로 둔다.2

다른 법체계는 생명보험을 달리 취급한다. 프랑스법은 생명보험금을 상속재산과 유보상속인의 청구에서 제외한다. 다만 보험료가 보험계약자의 자력에 비추어 명백히 과다한 경우는 예외이며, 이 기준은 프랑스 법원이 오랜 일련의 판결을 통해 발전시켜 왔다. 독일법은 수익자 지정이 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보험금을 피상속인이 수익자에게 한 증여로 보며, 이에 따라 유류분 보충청구권이 발생한다. 독일에서 이 청구권의 산정 기준은 오랫동안 다투어졌는데, 연방최고법원(Bundesgerichtshof)은 보험계약자가 사망 직전에 즉시 실현할 수 있었던 가액을 기준으로 정리하였고, 이는 대부분의 경우 해약환급금이다. 이탈리아법은 납입 보험료의 감쇄를 통해 법정상속인을 과다한 보험료로부터 보호한다.3

따라서 여러 국가와 연고가 있는 가족에게 결정적인 문제는 어느 상속법이 적용되며 그 법이 보험계약을 어떻게 성질결정하는가이다. 「유럽 상속규정」과 「스위스 국제사법」은 적용될 상속법을 정하고, 보험계약의 준거법은 보험자에 대한 수익자의 청구권을 정한다. 그러므로 동일한 보험계약이 피상속인의 최후 거소와 준거법 선택에 따라 프랑스법상으로는 유류분을 벗어나고 스위스법이나 독일법상으로는 유류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생명보험을 활용한 설계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그리고 가족의 거소가 바뀔 때마다 다시 이 두 문제에 답할 것을 요구한다.

주석

  1. 「스위스 민법」 제476조(ZGB)(처분 가능 부분 산정을 위한 생명보험 청구권의 해약환급금 가액에 의한 상속재산 가산) 및 「스위스 민법」 제529조(ZGB)(생명보험 청구권의 해약환급금 가액에 의한 감쇄). ↩
  2.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상속법 개정(직계비속의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축소, 부모의 유류분 폐지, 「스위스 민법」 제476조 및 제529조(ZGB)에 세제적격 3a 기둥 연금저축상의 청구권을 명시적으로 포함)에 관하여는 연방평의회의 법안 설명서와 주석서를 참조. 이 책 E부 제V장은 개정 전반을 다룬다. ↩
  3. 프랑스법에 관하여는 Code des assurances Art. L. 132-12 및 L. 132-13(상속재산에서의 제외, 명백히 과다한 보험료에 대한 유보) 참조. 독일법에 관하여는 「독일 민법」 제2325조(BGB) 및 유류분 보충에 관련된 가액에 관한 Bundesgerichtshof 2010년 4월 28일 판결(IV ZR 73/08) 참조. 이탈리아법에 관하여는 Codice civile Art. 1923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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