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F: 연방 차원의 구조
「조세 개혁 및 AHV 재원 조달에 관한 연방법」은 독일어로 STAF, 영어로는 흔히 TRAF로 알려져 있으며, 2018년 9월 28일 의회에서 채택되었다. 좌파와 우파 양쪽의 단체들이 국민투표를 발의하였고, 그중에는 서로 관련 없는 두 주제를 하나의 법안에 결합한 데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다. 2019년 5월 19일 유권자들은 약 66%의 찬성으로 이 법률을 승인하였다. 법률은 2020년 1월 1일 시행되었으나, 일부 주(칸톤)는 자체 시행 규정의 일부를 이미 2019년부터 시행하였다.1 연금제도와의 결합은 결정적인 정치적 혁신이었다. 기업에 대한 세금 경감 1프랑마다 대략 1프랑이 노령·유족보험(AHV)으로 흘러들어 가도록 하였으며, 그 재원은 급여 기여금 인상, 연방 기여금 증액, 그리고 이미 인구구조 대응에 배정되어 있던 부가가치세(VAT) 1%포인트 전체의 배분으로 마련되었다.
STAF의 조세 부분은 2020년 1월 1일자로 지주회사, 주소회사 및 혼합회사에 대한 주의 과세 제도를 폐지하였다. 주요회사와 금융지점에 관한 연방 관행도 같은 시점에 연방세무청에 의해 철회되었다. 그 대신 이 법률은 일련의 수단을 도입하였는데, 그 대부분은 주에 대해 선택적이거나 의무적인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2
1. 의무적인 주 차원의 특허박스. 특허 및 이에 준하는 권리에서 발생하는 순이익을 경감된 수준으로 과세하며, 최대 경감률은 90%이고, 적격 비율은 수정 연계 접근법에 따라 정해진다.
2. 스위스 내에서 지출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선택적 추가공제. 실제 지출액에 더하여 최대 50%까지 공제할 수 있으므로 총공제액은 150%에 이를 수 있다.
3. 초과 자기자본에 대한 명목이자 공제 형태의 선택적 자기금융 공제. 주도(州都)의 실효세 부담이 정해진 최저 수준에 이르는 주에만 허용되며, 실무상 이 요건을 충족한 것은 취리히주뿐이었다.
4. 경감 한도. 특허박스, 연구비 공제, 명목이자 공제 및 공개된 적립금에 대한 일정한 감가상각으로 인한 경감의 합계는 이들 조치 적용 전 과세이익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5. 특례 지위를 상실하는 회사에 대한 경과 규정. 5년 이내에 실현된 숨은 적립금의 분리과세와 이전(移轉) 시 숨은 적립금의 과세중립적 공개(스텝업)가 이에 포함된다.
6. 지분, 특허 및 그룹 내 대여금에 귀속되는 자기자본에 대한 자본세의 선택적 경감.
7. 개인이 보유한 적격 지분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대한 과세의 강화. 연방 차원에서는 70%, 주 차원에서는 최소 50%로 한다.
8. 상장회사의 자본준비금 비과세 환급에 대한 제한. 이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논한다.
9. 직접연방세에서 주가 차지하는 몫을 17%에서 21.2%로 인상하고, 이와 함께 연방 재정조정 제도를 조정.
공론장에서 가장 자주 인용된 수치는 연간 약 20억 스위스 프랑에 달하는 노령·유족보험에 대한 기여였다.3 주에게 결정적인 수치는 연방세에서 주가 차지하는 몫의 증가였다. 이를 통해 주는 자체 이익세율을 인하할 여지를 얻었다. 이 법률은 주의 세율을 규정하지 않았다. 각 주는 일반 세율을 인하할지 여부와 그 폭, 어떤 수단을 도입할지, 주민에게 어떻게 보상할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자유 때문에 주의 시행 과정이 개혁의 실제 격전지가 되었다.
새 수단 중 여럿은 연구집약적 산업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 특허박스는 특허 발명을 스스로 개발하거나 스위스 내에서 타인에게 개발을 위탁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데, 이것이 바로 바젤 제약 모델의 핵심이다. 연구비 공제는 연구 인력의 인건비에 일정한 할증을 더한 금액과 위탁연구비의 일부에 적용된다. 특허와 지분에 대한 자본세 경감은 그룹 모회사의 대규모 대차대조표에 대한 부담을 줄여 준다.4 그래서 이 개혁은 때때로 제약산업을 위한 개혁으로 묘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묘사는 지나치게 단순하다. 제도의 폐지는 모든 주의 트레이딩 회사와 지주 구조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묘사는 연방 입법자가 연구 활동을 스위스에 유지하는 데 부여한 중요성을 잘 보여 준다.
주석
- 2018년 9월 28일 「조세 개혁 및 AHV 재원 조달에 관한 연방법」(AS 2019 2395). 2019년 5월 19일 국민투표에서 약 66.4%의 찬성으로 가결, 2020년 1월 1일 시행. ↩
- STAF, 「조세조화법」(StHG) 및 「직접연방세법」(DBG)의 개정. 체계적 개관은 연방세무청의 해설 자료와 STAF 시행에 관한 스위스 조세회의(Swiss Tax Conference)의 회람 참조. ↩
- 연방평의회, 2019년 5월 19일 투표를 위한 설명 책자. AHV의 추가 수입은 연간 약 20억 스위스 프랑으로 추산되었으며, 그 재원은 급여 기여금 0.3%포인트 인상, 연방 기여금 증액 및 부가가치세 “인구구조 비율”의 배분으로 마련된다. ↩
- 「조세조화법」 제24a조–제24b조(특허박스), 제25a조(연구개발비 공제), 제25b조(경감 한도) 및 제29조 제3항(자본세 경감)(StHG). 또한 2019년 11월 13일 「특허 및 이에 준하는 권리의 조세 경감에 관한 명령」(Patentbox-Verordnung, SR 642.142.1)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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