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繁體 日本語 한국어 Bahasa Indonesia Русский Українська English Deutsch Français Español Português Tiếng Việt Türkçe العربية עברית

Solvency II 동등성

유럽연합은 2009년 솔벤시 II(Solvency II)를 채택하면서 세 가지 영역에서 제3국의 지급여력 제도를 동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첫째, 제3국 재보험회사의 재보험 활동에 대한 감독, 둘째, 제3국 자회사를 둔 유럽 그룹의 그룹 지급여력 산정, 셋째, 유럽 자회사를 둔 제3국 그룹에 대한 그룹 감독이다.1 스위스는 동등성 인정을 추진한 최초의 국가들 중 하나였다.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의 평가에는 수년이 걸렸다.

2015년 6월 5일 유럽집행위원회는 스위스 지급여력 제도가 세 영역 모두에서 완전히 동등하다고 선언하는 위임결정을 채택하였다.2 스위스는 세 영역 모두에서 완전한 동등성을 인정받은 최초의 제3국이었다. 버뮤다가 몇 달 후 유사한 결정으로 그 뒤를 이었다.3 동등성 인정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스위스 자회사를 둔 유럽 그룹은 스위스 지급여력 테스트(SST)를 사용하여 해당 자회사를 그룹 지급여력 산정에 포함할 수 있다. 스위스 재보험회사는 유럽연합에서 유럽 재보험회사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그리고 유럽 감독기관은 스위스 그룹에 대한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그룹 감독에 의존한다.

스위스 업계에 동등성 결정은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 자본 요건과 감독의 중복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Swiss Re와 취리히 및 바젤의 다른 재보험회사들에게 중요하다. 이들의 유럽 고객은 담보 요건 없이 이들과의 재보험계약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이 제도적 협정에 관한 협상과 관련하여 2019년 만료되도록 둔 스위스 증권거래소의 동등성과 달리, 솔벤시 II 동등성은 기한 없이 채택되었으며 철회되지 않았다.4 그럼에도 동등성은 두 제도가 계속 수렴하는지에 달려 있다. 2024년에 완료되어 2027년부터 적용되는 솔벤시 II 재검토에서 이루어진 변경으로 인해 재평가가 필요해질 수 있다.5

주석

  1. 2009년 11월 25일 지침 2009/138/EC(Solvency II), 제172조(재보험 동등성), 제227조(그룹 지급여력에 관한 동등성) 및 제260조(그룹 감독의 동등성). ↩
  2. Commission Delegated Decision (EU) 2015/1602 of 5 June 2015 on the equivalence of the solvency and prudential regime for insurance and reinsurance undertakings in force in Switzerland based on Directive 2009/138/EC, OJ L 248, 2015년 9월 24일, 95면. ↩
  3. 버뮤다에 대한 동등성 결정(2015년 11월 26일 Commission Delegated Decision (EU) 2016/309) 및 미국,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일본 등 다른 법역의 잠정적 또는 한시적 동등성에 관하여는 유럽집행위원회의 동등성 결정 참조. ↩
  4. 2019년 7월 1일부터 스위스에 대한 EU의 증권거래소 동등성이 갱신되지 않은 것과 스위스의 보호조치에 관하여는 이 책의 제F부 참조. 솔벤시 II 동등성 결정의 무기한 효력에 관하여는 Delegated Decision (EU) 2015/1602 참조. ↩
  5. 지침 2009/138/EC를 개정하는 2024년 11월 27일 지침 (EU) 2025/2(솔벤시 II 재검토), 2027년 1월 30일부터 적용; 제3국 동등성에 대한 영향.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스위스에서 법인 설립이나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Helvetica Register는 정보 포털입니다. 전 세계, 특히 중화권, 중앙아시아와 캅카스, 그 밖의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의 기업과 기업가가 스위스에서 사업할 때 알아야 할 회사법, 상거래 계약, 인허가, 은행, 세무 및 체류에 관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스위스에서의 법률 자문은 Ressos Legal이 제공합니다. Ressos Legal은 Dr Alexander Ressos가 이끄는 취리히 소재 법률사무소로, 스위스법 전 분야에 관해 자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ressos.ch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위스에서의 프로젝트 Dr Alexander Ressos와 상담하기 법인 설립, 주주 간 계약 및 상거래 계약, 인수, 인허가, 은행 계좌, 세무 및 체류 허가: 저는 스위스법에 관해 자문하며, 귀하의 본국 변호사는 물론 필요에 따라 다른 법역의 현지 변호사와도 협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