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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조정

근로자가 국경을 넘을 때 사회보장 권리를 잃는다면 인적 자유이동은 별 쓸모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인적 자유이동 협정(AFMP) 부속서 II는 사회보장제도 조정에 관한 유럽의 규칙을 스위스에 확대 적용한다. 2012년 4월 1일부터 이 규칙은 종전의 규칙(EEC) 제1408/71호를 대체한 규칙(EC) 제883/2004호와 그 시행규칙(EC) 제987/2009호이다.1 이 규칙들은 각국의 제도를 그대로 둔 채 어느 국가의 제도가 개인에게 적용되는지를 결정하고, 평등대우를 보장하며, 여러 국가에서 마친 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한다.

기본 원칙은 lex loci laboris(근로지법)이다. 한 국가에서 일하는 사람은 다른 국가에 거주하더라도 그 국가의 사회보장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뢰라흐에 거주하며 바젤에서 고용된 국경 간 통근자는 스위스의 노령·유족보험(AHV), 장애보험, 실업보험에 가입된다. 고용주는 거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급여에서 스위스 보험료를 공제하고 고용주 부담분을 납부한다.2 「연방 직업연금법」(BVG)에 따른 직업연금도 근로지를 따른다. 가입 여부는 법정 기준액을 초과하는 스위스 고용주와의 고용관계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둘 이상의 국가에서 일하는 경우 이 원칙은 복잡해진다. 규칙 제13조는 둘 이상의 회원국에서 피고용인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그 활동의 상당 부분을 거주국에서 수행하는 경우 거주국의 법령을 적용받는다고 규정한다. 시행규칙은 상당 부분을 근무시간 또는 보수의 25% 이상으로 정의한다.3 2020년 이전에는 거의 전적으로 고용주의 사업장에서 일하던 바젤 통근자에게 이 규칙이 문제 되는 일은 드물었다. 재택근무의 확산이 이를 바꾸었다. 주 2일을 알자스나 바덴의 자택에서 근무하는 통근자는 근무시간의 40%를 거주국에서 보내게 되며, 일반 규칙에 따르면 거주국에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 결과는 모든 당사자에게 달갑지 않을 것이다. 스위스 고용주는 프랑스 또는 독일 사회보장제도에 등록하고, 훨씬 높은 프랑스 또는 독일의 요율로 보험료를 납부하며, 외국의 절차 규칙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팬데믹 기간 동안 각국은 이 규칙의 적용을 유예하고, 재택근무가 적용 법령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하였다.4 2023년 6월 30일 예외 기간이 종료되자 항구적인 해결책이 필요해졌다.

주석

  1. 사회보장제도의 조정에 관한 2004년 4월 29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칙(EC) 제883/2004호, OJ L 166, 30.4.2004, p. 1, 및 규칙(EC) 제987/2009호. AFMP 부속서 II에 따라 2012년 4월 1일부터 스위스와의 관계에 적용. ↩
  2. 규칙(EC) 제883/2004호 제11조 제3항 a호. 제1기둥에서 국경 간 통근자에 대한 스위스 고용주의 의무에 관하여는 중앙보상사무소와 AHV/IV 정보센터의 간행물을 참조. ↩
  3. 규칙(EC) 제883/2004호 제13조 제1항 a호; 규칙(EC) 제987/2009호 제14조 제8항(25%의 상당 활동). ↩
  4. COVID-19 팬데믹 기간(2020~2023년) 중 재택근무에 관하여 사회보장제도 조정에 관한 행정위원회와 스위스 당국이 채택한 임시 조치에 관하여는 연방사회보험청(FSIO)의 간행물을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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