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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와 지속가능금융

D부에서 그 역사를 살펴본 바젤의 스위스은행가협회는 은행업의 여러 분야에서 자율규제 규정을 마련해 왔다. 그 가운데 일부는 특별한 지위를 획득하였다. 「금융시장감독법」(FINMASA)이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으로 하여금 자율규제를 최저 기준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승인된 규정은 협회 회원이 아닌 기관을 포함하여 해당 업계의 모든 기관에 구속력을 갖는다. 감사법인은 규제 감사의 일환으로 그 준수 여부를 검사한다.1 다음 장에서 살펴볼 실사에 관한 행동규범이 가장 잘 알려진 예이다.

또 다른 예는 바젤의 주립은행을 포함한 많은 스위스 은행의 핵심 업무인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것이다. 주택담보 금융의 최저 요건에 관한 스위스은행가협회의 지침은 FINMA와 국립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성장에 우려를 표명한 후인 2012년에 채택되었다. 이 지침은 차입자가 연금 자산에서 비롯되지 않은 일정 비율 이상의 자기자금을 출연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정해진 기간 내에 부동산 가치의 일정 비율까지 상환하도록 요구한다. 이 요건은 2019년에 투자용 부동산에 대하여 강화되었다.2 이 지침의 채택은 국가 규제의 위협이 어떻게 업계로 하여금 스스로 규정을 정하게 하고, 감독기관이 이를 구속력 있는 것으로 만드는지를 보여 주었다.

지속가능 금융은 국가와 업계 사이의 이러한 상호작용이 나타나는 또 하나의 분야가 되었다. 바젤위원회는 2022년에 기후 관련 금융 위험의 효과적인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원칙을 발표하였다. FINMA는 2021년부터 최대 규모의 은행과 보험회사에 기후 관련 금융 위험을 공시하도록 요구해 왔다. 2024년에 시행된 기후 보고에 관한 연방 시행령은 이러한 공시를 대규모 상장회사, 은행 및 보험회사로 확대하였다.3 FINMA는 이후 자연 관련 금융 위험에 관한 회람을 발표하였으며, 이 회람은 금융기관이 기후 위험 및 기타 자연 관련 위험을 위험관리에 통합하도록 요구한다.

금융상품이 그 주장에 부합하지 않으면서 지속가능한 것으로 판매될 위험, 이른바 그린워싱은 2021년부터 FINMA의 관심사였다. 같은 해 FINMA의 지침은 집합투자기구와 지속가능 상품에 관하여 고객에게 제공되는 자문에 대한 FINMA의 기대 사항을 제시하였다. 2022년 연방평의회는 그린워싱 방지를 어떻게 조직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였다. 연방평의회는 법률적 해결책을 검토한 후, 업계에 스스로 이 문제를 규율할 기회를 주기로 결정하였다.4 이에 스위스은행가협회와 스위스자산운용협회(Asset Management Association Switzerland)는 자율규제를 개정하였으며, 이 자율규제는 어떤 경우에 상품을 지속가능하다고 표시할 수 있는지를 정의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이 충분한 것으로 판명될지, 아니면 연방평의회가 입법으로 돌아갈지는 지켜보아야 한다.

주석

  1. FINMA에 의한 자율규제의 최저 기준 승인(「금융시장감독법」 제7조 제3항)과 FINMA 회람 2008/10의 승인된 자율규제 목록에 대해서는 FINMA의 간행물을 참조. ↩
  2. FINMA가 최저 기준으로 승인한 주택담보 금융의 최저 요건에 관한 스위스은행가협회의 지침(2012년, 2014년 및 2019년 개정)과 연금 자산에서 비롯되지 않은 최저 자기자금 비율 및 상환 요건에 대해서는 스위스은행가협회와 FINMA의 간행물을 참조. ↩
  3. 바젤위원회의 Principles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climate-related financial risks(2022년 6월), FINMA 회람 2016/1에 따른 감독 범주 1 및 2 은행의 기후 관련 공시 요건(2021년부터) 및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기후 공시 시행령」에 대해서는 국제결제은행(BIS), FINMA 및 연방평의회의 간행물을 참조. ↩
  4. 그린워싱의 방지 및 대응에 관한 FINMA 지침 05/2021, 2022년 12월 그린워싱에 관한 연방평의회의 입장 및 업계 자율규제(스위스은행가협회, 스위스자산운용협회, 스위스보험협회)에 관한 그 후속 결정에 대해서는 FINMA와 연방평의회의 간행물을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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