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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와 감독

스위스의 자금세탁방지 체제는 국가 감독과 자율규제를 결합한다. 은행, 보험회사 및 기타 건전성 감독 대상 기관은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감독을 받으며, FINMA는 이들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FINMA 자금세탁방지 시행령」(AMLO-FINMA)을 제정하였다. 준은행 부문의 금융중개기관은 FINMA가 승인한 자율규제기구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기구는 자체 규정을 제정하고 회원을 감독하며 위반 행위를 제재한다. 여러 자율규제기구가 존재하는데, 그 가운데에는 금융중개기관으로 활동하는 변호사와 공증인을 위한 스위스변호사협회 및 스위스공증인협회의 기구가 있으며, 수탁자, 자산관리인 및 기타 중개기관을 위한 기구도 있다.1

은행은 독자적인 자율규제 기준, 즉 CDB로 알려진 실사의 이행에 관한 스위스 은행 행동규범 협약을 가지고 있다. 1977년에 최초판이 나온 CDB는 고객과 자산의 실질 소유자를 확인할 은행의 의무를 구체화한다. 그 서식들은 스위스 은행업 어휘의 일부가 되었다. 서식 A는 실질 소유자에 관한 신고서이고, 서식 K는 지배자를 확인하여야 하는 영업회사에 사용되며, 서식 T는 신탁을, 서식 S는 재단 및 유사한 구조를 다룬다. 현행판인 CDB 20은 2020년에 시행되었다.2

CDB 위반은 스위스은행가협회의 감독위원회가 제재하며, 이 위원회는 1,000만 스위스 프랑 이하의 위약벌을 부과할 수 있다. FINMA가 CDB를 최저 기준으로 승인하고 있으므로, 그 위반은 감독상의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 자금세탁방지금융대책기구(FATF)는 스위스 체제에 대한 평가에서 스위스의 특징인 이러한 자율규제와 국가 감독의 결합을 검토하였다.

주석

  1. 「FINMA 자금세탁방지 시행령」(AMLO-FINMA, SR 955.033.0)과 「자금세탁방지법」(AMLA) 제24조 이하에 따라 FINMA가 승인한 자율규제기구(스위스변호사협회 및 스위스공증인협회의 SRO, VQF, PolyReg, ARIF, OAD FCT 등)에 대해서는 FINMA가 공표한 목록을 참조. ↩
  2.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실사의 이행에 관한 스위스 은행 행동규범 협약(CDB 20)과 그 서식(A, K, S, T, I)에 대해서는 스위스은행가협회의 간행물을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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