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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232와 2026년 의약품 포고문

둘째 수단은 1962년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제232조에 따른 조사였다. 이 조항은 국가안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미국 상무부는 2025년 4월 의약품 및 그 원료의 수입에 관하여 이러한 조사를 개시하였다.1 의약품을 안보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논거는 팬데믹 기간 중의 공급 부족 경험과, 미국이 중국과 인도산 원료의약품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였다. 그럼에도 이 조사는 주로 유럽, 스위스, 일본산 브랜드 의약품에 대한 지렛대로 활용되었다. 이들 의약품의 미국 외 생산은 오래전부터 산업적 이유 못지않게 세제상의 이유로 조직되어 왔다.

2025년 9월 대통령은 제조업체가 미국 내에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있지 않은 한 2025년 10월 1일부터 브랜드 및 특허 의약품에 10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였다.2 이 발표는 곧바로 법적 형식으로 시행되지는 않았다. 2026년 4월 제232조에 따른 포고가 뒤따랐는데, 실무가들의 요약에 따르면 이 포고는 특허 의약품 및 그 원료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되 발효일을 유예하였다. 포고는 유럽연합(EU), 일본, 스위스를 비롯하여 양자 협정을 체결한 무역 상대국의 제품에는 15%의 인하 세율을, 가격과 국내 생산 모두에 관하여 행정부와 합의를 체결한 제조업체에는 0%의 세율을 규정하였다.3 제네릭, 바이오시밀러, 희귀의약품은 적어도 초기에는 면제되었다.

이 법적 구조가 중요한 것은 국가별로뿐만 아니라 기업별로도 차등을 두기 때문이다. 가격 및 생산 이전(온쇼어링)에 관한 합의를 체결한 스위스 제약그룹은 관세를 부담하지 않는 반면, 그러한 합의가 없는 그룹은 원산지 국가에 적용되는 세율을 부담한다. 2025년 11월의 기본 합의에 따른 스위스 일반 세율은 양자 협정이 해당 제품을 포괄하는 범위에서만 스위스 제품에 대한 상한이 된다. 이로써 관세 노출은 미국 정부와 각 다국적 그룹 간의 개별 협상 사안이 되었다. 바젤에 있어 이는 미국 시장용 의약품을 어디에서 생산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이 더 이상 비용, 세제, 규제상의 고려만으로 좌우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 결정은 각 그룹과 미국 행정부 간 관계의 상태에도 좌우되며, 이 관계는 행정부가 바뀔 때마다 달라질 수 있다.4

주석

  1.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19 U.S.C. § 1862;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수입에 관한 조사 개시에 관한 2025년 4월 미국 상무부 고시. ↩
  2. 미국 내에 제조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을 예외로 하여 2025년 10월 1일부터 브랜드 또는 특허 의약품에 10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2025년 9월 25일자 미국 대통령 발표. ↩
  3. 의약품 수입에 관한 제232조에 따른 2026년 4월 2일자 대통령 포고. 실무 간행물의 요약(예: Jones Day, “A Tough Dose: 100% Tariffs Target Foreign-Manufactured Brand-Name Pharmaceuticals”, 2026년 4월)에 따르면, 특허 제품에는 100%, EU·일본·한국·스위스·리히텐슈타인산 제품에는 15%, 최혜국(MFN) 가격 및 생산 이전 합의를 체결한 제조업체에는 0%가 적용되고, 제네릭·바이오시밀러·희귀의약품은 면제되며, 발효일은 포고 후 120일 또는 180일이다. ↩
  4. 미국 의약품 관세의 기업별 구조와 그에 따른 생산 입지에 대한 유인에 관하여는 스위스 경제단체연합 economiesuisse와 Interpharma의 2025–2026년 분석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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