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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와 미술시장

미술과 제재의 관계는 2020년 7월에 공론의 주제가 되었다. 그달 미국 상원 상설조사소위원회는 The Art Industry and U.S. Policies That Undermine Sanctions라는 제목의 직원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러시아 기업인 두 명과 연계된 회사들이 2014년 이후 중개인과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미국의 경매회사와 개인 딜러를 통해 미술 작품을 취득하였다. 보고서는 형사책임에 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보고서를 작성한 직원들은 시장이 중개인에 의존한 탓에 판매자가 최종 구매자의 신원을 알지 못한 채 거래가 진행될 수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보고서는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을 고가 미술품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하였다.1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은 이 문제를 더욱 시급하게 만들었다. 유럽연합(EU)이 2022년 2월부터 채택한 제재에는 러시아로의 사치품 수출 금지가 포함되며, 이는 일정 가액 기준을 초과하는 미술 작품, 수집품 및 골동품을 포함한다. 스위스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조치에 관한 시행령」에서 이러한 조치를 채택하였다. 미술 작품은 경제적 자원이라는 넓은 개념에 속하므로, 갤러리, 경매회사 및 보관업체는 지정된 자에게 속하거나 그가 지배하는 작품도 동결해야 한다. 그러한 자산은 국가경제사무국(SECO)에 신고해야 한다.2

이러한 의무는 국경에서의 관세, 수출통제 및 제재에 관한 장에서 상품 일반에 대해 설명한 것과 같은 실무상의 어려움을 야기한다. 소유 구조가 불분명한 회사가 스위스 경매회사에 위탁한 작품은 위탁 양식에 아무런 표시 없이 지정된 자에게 속할 수 있다. 이에 따라 SECO는 소유 및 지배 관계를 조사할 의무를 강조하였다. 러시아 제재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들은 개별 사건의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채 동결 자산 가운데 미술 작품을 언급하였다.3 이러한 전개와 함께 미술시장은 제재 컴플라이언스 분야에 들어섰으며, 바젤의 무역회사와 은행들은 이 분야에서 이미 상당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주석

  1. United States Senate, Permanent Subcommittee on Investigations, Staff Report, The Art Industry and U.S. Policies That Undermine Sanctions (2020년 7월 29일). 보고서의 조사 결과는 소위원회 직원의 것이다. ↩
  2. 2022년 3월부터 개정된 이사회 규칙(EU) No 833/2014 제3h조 및 부속서 XVIII(미술 작품 및 골동품을 포함한 사치품); 스위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조치에 관한 시행령」(SR 946.231.176.72), 특히 사치품 및 경제적 자원의 동결과 신고에 관한 규정. ↩
  3. 스위스의 러시아 제재에 따른 미술 작품 및 기타 경제적 자원의 동결과 SECO의 보고에 관하여는 2022년 이후 연방평의회 및 SECO의 보도자료와 보고서, 그리고 이 책의 제H부 제III장 및 제G부 제V장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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