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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회생과 정리

개정의 가장 중요한 혁신은 회생 제도의 도입이었다. 2024년 이전에도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보호조치를 취하고 보험 포트폴리오를 다른 보험회사에 이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공식 절차는 파산이었다. 파산은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조악한 수단이다. 파산은 계약을 종료시키고 청구권을 확정시키며, 보험계약자가 다른 곳에서 쉽게 보장을 얻을 수 없는 시점에 보장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1 개정법은 이제 보험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거나 심각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정당한 우려가 있고, 회생이 파산보다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FINMA가 회생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다.

회생계획은 보험 포트폴리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 채무의 출자전환, 청구권의 감축, 그리고 최후의 수단으로서 급부의 감액을 포함한 보험계약의 조정을 규정할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파산의 경우보다 불리한 지위에 놓여서는 안 된다.2 이 제도의 설계는 은행 정리 제도에서 차용한 것이다. 은행 정리 제도는 2023년 Credit Suisse 위기로 시험대에 올랐으며, 그 개혁은 제F부에서 다룬다. 이 제도는 또한 보험감독자국제협의회(IAIS)의 정리에 관한 보험핵심원칙과 금융안정위원회(FSB)의 「Key Attributes」를 반영하고 있다. 최근 수십 년간 주요 보험회사가 도산한 적이 없는 스위스 시장에서 이 제도는 예방적 수단으로 의도되어 있다. 즉 주주와 채권자,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 보험계약자가 손실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위협에 신뢰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개정법은 또한 런오프(run-off) 상태에 있는 보험 포트폴리오의 이전을 용이하게 하였다. 여러 유럽 법역에서는 전문 런오프 보험회사가 자본을 해제하고 복잡성을 줄이려는 보험회사로부터 신규 계약이 중단된 계약군을 인수한다. 개정된 스위스법에서도 포트폴리오 이전에는 여전히 FINMA의 승인이 필요하며, FINMA는 보험계약자의 이익이 보호되는지를 심사한다. FINMA는 인수인의 자본 상태와 투자전략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3 이 문제에는 국경 간 측면이 있다. 스위스 포트폴리오를 외국 런오프 비히클로 이전하는 것은 감독 동등성의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이다. 스위스 그룹이 외국 자회사의 포트폴리오를 해당 소재국의 절차, 예컨대 영국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제VII편에 따라 이전하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주석

  1. 보험회사에 대한 정리 수단으로서 파산의 한계와 2024년 이전 「보험감독법」(VAG)상 회생절차의 부재에 관하여는 「보험감독법」 개정에 관한 2020년 10월 21일 연방평의회 법안 설명서 참조. ↩
  2. 채무 전환, 청구권 감축 및 보험계약 변경을 포함한 보험회사의 회생(Sanierung)에 관한 개정 「보험감독법」 제51a조~제52l조. 이는 “어떤 채권자도 더 불리해지지 않는다(no creditor worse off)”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FINMA 「보험회생령」. ↩
  3. 「보험감독법」 제62조(개정)에 따른 보험 포트폴리오 이전 및 런오프 거래에 관한 FINMA 실무에 관하여는 FINMA 공지 및 문헌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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